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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레(23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대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피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뒤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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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피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뒤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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