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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가운데 2명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2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 씨는 어제(20일)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 씨는 오늘(2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인력 사무소에서 붙잡았다며,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체류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중국인들도 조속히 검거해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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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체류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중국인들도 조속히 검거해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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