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74일 만에 돌아온 유해

[2PM]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74일 만에 돌아온 유해

2025.10.21.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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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 고문을 받다 숨진대학생의 유해가 74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범수 창업자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창업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창업자가 받은 혐의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받고 있었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사건은 2023년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진행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경쟁사가 있었는데 하이브에서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공개매수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창업자의 카카오 측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상당히 어렵도록 시장에서 대규모로 SM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매수 행위가 경쟁사의, 그러니까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시세조종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번 기소를 봤을 때 과거 판례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무리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결과를 봤을 때는 다소 무리한, 혹은 어려운 기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세조종의 방식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한다든가 혹은 통정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시세를 왜곡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대량매매를 반복하는 형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경쟁업체의 공개매수가에 근접하는 혹은 그것보다 조금 웃도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그런 방식에서 사실 기존의 통정, 허위, 가장매매 등과는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가 종국적인 목적 자체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수합병,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봤을 때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이 과연 경영의 영역이냐, 아니면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분야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보다 정밀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검찰의 기소가 다소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기소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앞서 검찰은 12년을 구형한 만큼 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우선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 결국에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시세조종 목적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1심에서는 대규모 주식 매수만으로는 그것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대규모 매입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비추어봤을 때 비정상적인 매수였다라는 점을 더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 매수가 있었던 시점부터 주문의 방식이라든가 혹은 카카오 내부의 의사결정에서 이상적인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입증을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확보라고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증언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찰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의 회의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밖의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들, 사건에 대한 회의록들 이런 것들을 보다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입증을 위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노력이 조금 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항소 여부나 이후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장기 적출 같은 시신 훼손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부검을 하게 되면 외상이 있는지 또는 개복을 해서 신체의 내부적인 훼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적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해당 장기가 있어야 될 부분에 그런 장기들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를 꺼내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또 다시 봉합한 흔적도 비교적 찾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장기 적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출혈이라든가 혹은 심한 출혈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검 결과, 장기 적출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에는 시신의 주요 부위들 그리고 내부 장기들을 봤을 때 어떠한 외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사망을 하게 된 이유는 신체의 장기 적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고문 등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경찰에서 확인한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는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정도의 고문이라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서정빈]
사실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고문 등을 통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외상성 쇼크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정도의 고문은 그 자체로서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상당한 극심한 폭력이나 혹은 상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뼈가 부르지거나 혹은 장기가 파열되는 수준의 그런 폭행이 있었을 수 있고 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한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역시도 이런 심장마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신세계로 잘 알려진 배우죠, 박성웅 씨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어찌된 건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이 보이는데요. 사진 한가운데서 밝게 웃고 있는 이 사람, 배우 박성웅 씨고요. 오른쪽에는 홍조를 띤 채 함께 웃는 사람이 보이는데 바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술자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토대로 이 전 대표 측은 박성웅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이렇게 셋이서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진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친분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 주장 자체가 무척 제한적인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한편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 혹은 친분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진 자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한적인 소명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의 존재도 존재지만 이 사진과 관련해서 박성웅 씨의 진술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성웅 씨 진술은 조금 다른데 다른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만났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분이 지금 이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정빈]
지금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있어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또 핵심 관계자들의 소통창구를 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종호 전 대표라든가 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구명로비 의혹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이종호 전 대표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한 연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친분관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성웅 씨의 주장, 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웅 씨는 이 두 사람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 사진이 찍힌 저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따로 또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종호 전 대표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박성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사람이 만난 사진이 아니기는 하지만 박성웅 씨와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가 만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진술 자체도 충분히 신뢰할 가치가 높아지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친분이 없었다고 하는 이종호 전 대표의 진술도, 또 반대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 역시도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사진 자체로 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진이 뒷받침하는 것은 박성웅 씨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고 결국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검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특검이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됐던 수색작전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증거나 혹은 보다 자세한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수중수색을 지시한 명령을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가능성, 그래서 이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혹은 일관적인 진술을 특검에서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또 한편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외압과 관련한 그런 증거도 확보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임성근 사단장이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든가 혹은 이와 관련된 통화내용이라든가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결국에는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당시에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래서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외압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중 하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오산의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2개월된 아기는 살고 산모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바퀴벌레 때문이었다고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어려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 오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건물 전체로 퍼진 이후에 5층에 살던 30대 산모가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아기는 이웃집에 건네주면서 구조를 했는데 본인은 이웃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이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하면서 거기에 라이터 불을 붙여서 이런 방식으로 불을 내는 그런 상당히 위험하고도 황당한 방식으로 불을 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을 낸 20대 여성이 받는 혐의는 어떤 거고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중실화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대한 과실로 불을 질렀을 경우,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화죄로 처벌을 받을 건데 특히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실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최대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과실치사상 혹은 중과실 치사상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사실 일반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금고로써 사실 사건에 비하면 법정형이 낮기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형을 높여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이 사고의 안타까운 점을 고려했을 때는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구체적인 조사를 하긴 하겠지만 실수에 비해서 발생한 그런 인명사고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처벌 가능한 거의 최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너무나 어이없고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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