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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 본명 인세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 씨가 뻑가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 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고,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 씨는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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