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SM 주가 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2025.10.21.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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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보고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창업자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오랜 시간 꼼꼼히 살펴본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의 경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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