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2025.10.2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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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임 전 사단장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과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후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뒤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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