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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캄보디아TF 회의 결과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들으셨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했던 것 중에 ODA, 협력기금을 활용한 해당 국과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공적 자금, 개발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도 잘 활용하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우리 공조수사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캠 범죄 관련해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합동대응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대상 스캠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세부안은 이번 주에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24시간 핫라인 운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은배]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는 핫라인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당직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도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경찰 주재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직을 둬서 24시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 캄보디아로 연락할 수도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대사관에서도 연락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퇴근하게 되면 전화받는 게 AI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무자를 둬서 24시간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접수를 하고,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경찰에도 당직자를 둬서 곧바로 연락하게 되면 수사가 금방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라인을 협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세부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만 하더라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서 캄보디아에 급파됐던 정부 합동대응팀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 양자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코리안 데스크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합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민감한 문제인데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대사관 소속인데 코리안데스크라는 얘기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국 경찰관이 상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주하다 보면 캄보디아 수사기관들과 친교도 맺을 수 있고 서로 친밀해지니까 수사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캄보디아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단속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감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주권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국 경찰관이 참여하거나 그렇게 간섭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리안데스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사관의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청 내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한국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한데 이것도 약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한국인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단독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수사를 한다거나 즉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요. 단지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공조수사는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리안데스크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캄보디아에서는 이번 경우에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망설이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해서 아니면 공조수사를 할 수 있게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주재관 코리안데스크 1명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김은배]
우리나라는 쉬운데 문제는 당사자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주권을 침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경찰청에 캄보디아 경찰관을 우리한테 캄보디아데스크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망설여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리안데스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는 조금 이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은배]
24시간 핫라인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24시간 당직자가 거기에 근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는 것이죠. 접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긴급히,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면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 세밀하게 하는 과정이 2~3일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3분이나 5분 내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핫라인을 갖추게 되면 캄보디아에서 출동하는 경찰 수사 인력을 신속하고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앵커]
오늘 있었던 국내 송환된 피의자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64명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김은배]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구속됐고 6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은 경찰에서 자체 조사해서 4명은 불구속을 했고 58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1명에 대해서는 반려했어요. 즉 검찰청에서 기각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58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할 때 죄명이 뭐냐 하면 여기에 사기죄가 있고요. 사기라는 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또 노쇼 같은 경우가 사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장을 판매하거나 넘겼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했을 것 같고, 또 그중에는 송환된 사람 중에서는 아마 범죄 단체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에 접수된 내용은 그 세 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64명 가운데 5명이 지금 석방되게 된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겠죠?
[김은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석방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범죄가 소명돼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불구속이나 구속이나 수사는 똑같은데 구속자들은 신병이 자유롭지 못하게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것뿐이고 불구속됐다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냈지만 경찰에서 수시로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면 조사받으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검찰이 1명을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원은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됐을까요?
[김은배]
검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아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출국한 경위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따지는데, 아마 그 당시에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연락을 했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한테 신고도 했고 체포가 됐어요. 구금돼서 유치장에 있다가 국내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가담했지만 범죄 경중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구속 상태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상태가 낫겠다 싶어서 기약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경찰이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은 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또다시 해외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출국금지가 되는 겁니까?
[김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또 중요한 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가담은 했지만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굳이 신병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불구속, 석방을 한 것인데요. 석방할 때 조사원들을 출국금지조치를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방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캄보디아로 가려고 공항에 가게 되면 출국금지로 막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기에는 쉽지 않고 일단 또 나오지 않는다. 도망다닌다면 체포영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하게 되면 항상 수시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앵커]
이번에 범죄혐의로 구금됐다가 송환된 64명 가운데 정작 총책인 부부는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김은배]
소문에 의하면 120억대 사기를 부부가 했는데, 그건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색 수배하게 되면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그 부부를 검거했을 때 저희한테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용소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송환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도주한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인들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뇌물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서 안 보내면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번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이민국이 구금한 인원이다. A씨 부부같이 정보당국이 관리하는 별도 수용시설에 한국인은 제외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기까지 띄웠는데 모든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이 돌아온 것도 아니네요?
[김은배]
그렇죠. 지금 전세기를 띄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민국에서 구금한 사람들만 받았을 것이고, 정보당국이라든지 다른 특수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켰던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게 되면 한국인 피의자들은 모조리 송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정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 문제로 해서 빼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저 120억대 로맨스 스캠 총책 부부에 대해서 송환을 요청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서 인권운동가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계속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 중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줬냐. 우리도 너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난민운동가를 보냈을 경우에 아마 그러면 120억대 사기 피의자 부부를 우리한테 송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맞교환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보통 국가 간 범죄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런 협상을 하기도 하는 겁니까?
[김은배]
협상은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캄보디아하고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 범죄인이 있으면 캄보디아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인을 우리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하고 또 인터폴을 요청할 경우에 한국인 피의자가 있으면 요청하면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는 사실상 캄보디아의 임의적인 결정인 것이죠. 본인들이 안 보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경우에 캄보디아에서는 상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경찰에서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을 무고한 피의자 취급하면서 모셔오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건 범죄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의자 구조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은배]
그 비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송환해 온 사람들은 사실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겸 가해자. 또 일반 가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서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를 왜 송환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피해자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소환해 오는데 지금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조해서 개별적으로 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누가 피해자다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송환을 못했고 실제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인원수가 딱 나왔고 또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수용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는 쉬웠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의자건 피해자건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데려온 사람이 피의자인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추를 꿴 것 아닙니까. 단추를 뀄기 때문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일단 데려와서 조사하고 또 앞으로도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송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앵커]
그 두 가지 신분 사이에서 어떤 것으로 딱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김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한다면 범죄 가담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소환된 사람들은 피해자인 면도 있지만 범죄 가담했지 않습니까? 일단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거기에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가담 정도가 얼마나 중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구속 갈림길에 설 수도 있고 불구속할 수도 있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자이지만 일부 가해자. 즉 피의자가 되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도 달라지고 신병 처리하는 것도 달라지는 상황이죠.
[앵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캄보디아 범죄 정보를 확인해서 이런 국내외 공범 관계를 추적하고 범죄조직 소탕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은배]
일단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피의자들을 송환했지 않습니까? 그 피의자들이 혼자 범행하지는 않습니다. 공범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서는 중한 책도 있을 것이며 총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할 때는 한국에서 어떤 범죄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기 위해서는 통장도 필요하지만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단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알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외에 이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피의자들 중에는 한국에 있는 범죄 조직하고 연계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같이 함께했다. 누구누구가 공범이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피의자들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앵커]
군사조치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김은배]
이것은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대한민국 군인을 캄보디아에 파견한다면 이건 전쟁하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덴만처럼 일부 영해 지역에 가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한 것뿐이지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에서 코리안데스크, 경찰 몇 명을 보내는 것도 반대하는 판에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군사적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조치가 불가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김은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캄보디아 외교부와 공조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수사기관, 우리나라의 경찰청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24시간 핫라인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도 증원해야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를 하자. 압박을 해서 한국 경찰관이 캄보디아 수사기관 내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의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TF건 핫라인이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찰청에 근무할 수 있는 한국인 코리안데스크를 만들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더 걱정되는 점은 정부에서도 조직에 잡혀 있는 사람이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인원이 2000~3000명씩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 정도가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확인해봤더니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 중에 그중에서 국내로 귀국한 사람을 빼고 나니까 안 온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겠지만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수도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도 비자로 아시죠, 건너갈 수 있죠. 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 갈 수도 있고 필리핀 갔다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반대로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국한 인원에서 입국한 인원을 뺐을 경우에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가 매년 3000명 대로 폭증했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회 입국을 할 경우에는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가 우리가 말하는 캄보디아 출국인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은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우리가 파악한 숫자보다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말한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우회 출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다른 나라에 갔다가 캄보디아가 범죄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오히려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고 캄보디아에 못 갔을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유했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정한 수치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외교부라든지 경찰청과 서로 공조를 해서 정확한 인원수,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항에서 경찰의 출국제지 불심검문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4명이 출국을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2명에서 2명 더 늘어난 건데 지금 온 나라가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출국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김은배]
출국 제지했다는 것은 아마 여행으로 가는 제재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범죄 하러 가려다가 출국 제재를 당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직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광고 댓글 같은 걸 보면 이건 잠시 지나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관계없어 그리고 경찰들한테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 실업하신 분이라든지 급전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왕이면 캄보디아에 가서 돈 벌어오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국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것인데, 앞으로도 저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찌 됐든 구직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물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아시안상캄보디아연합회 부회장이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간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출했더니 돌연 귀국을 거부하거나 돈벌이가 되니 다시 왔다면서 재입국하는 상황이 종종 벌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100%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깜빡 속아서 고수익 때문에 간 분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가볍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을 하면 되게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러니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외국에서 범죄한 것을 범죄 내용을 한국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벌고 오면 된다. 이런 내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말했듯이 범죄를 속아서 한 게 아니고 범죄를 가담하려고 와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번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송환돼도 한국에서는 돈 벌 수 없으니까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를 하겠어라고 해서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출국하지만 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범죄를 하더라도 큰 범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출국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관련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 겁니까?
[김은배]
사실은 프린스그룹의 천즈라고 하죠. 그 그룹에 이거를 우리가 태자지역이라고 해서 프린스그룹이 각종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린스그룹이 사실은 캄보디아에서는 탁월한 기업인데 기업 자체가 정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프린스그룹이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또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번 돈을 가지고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은행에서 912억 원을 동결했다는 바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범죄에 사용했던 돈이라든지 범죄 수익금일 때는 가능합니다. 물론 환수하려고 하면 저 돈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범죄 의심이 있고 그 돈이 국내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을 동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싶으면 동결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니까 장기 적출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김은배]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사망했던 박 모 학생에 대해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에 참여했던 것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관들하고 법의학자가 가서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보니까 아마 시신 훼손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출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약독극물을 투약해서 그것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당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고문도 당할 수 있지만 약물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적출 내용은 없지만 조금 더 수사를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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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캄보디아TF 회의 결과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들으셨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했던 것 중에 ODA, 협력기금을 활용한 해당 국과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공적 자금, 개발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도 잘 활용하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우리 공조수사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캠 범죄 관련해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합동대응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대상 스캠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세부안은 이번 주에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24시간 핫라인 운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은배]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는 핫라인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당직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도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경찰 주재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직을 둬서 24시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 캄보디아로 연락할 수도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대사관에서도 연락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퇴근하게 되면 전화받는 게 AI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무자를 둬서 24시간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접수를 하고,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경찰에도 당직자를 둬서 곧바로 연락하게 되면 수사가 금방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라인을 협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세부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만 하더라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서 캄보디아에 급파됐던 정부 합동대응팀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 양자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코리안 데스크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합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민감한 문제인데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대사관 소속인데 코리안데스크라는 얘기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국 경찰관이 상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주하다 보면 캄보디아 수사기관들과 친교도 맺을 수 있고 서로 친밀해지니까 수사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캄보디아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단속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감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주권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국 경찰관이 참여하거나 그렇게 간섭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리안데스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사관의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청 내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한국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한데 이것도 약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한국인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단독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수사를 한다거나 즉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요. 단지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공조수사는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리안데스크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캄보디아에서는 이번 경우에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망설이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해서 아니면 공조수사를 할 수 있게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주재관 코리안데스크 1명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김은배]
우리나라는 쉬운데 문제는 당사자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주권을 침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경찰청에 캄보디아 경찰관을 우리한테 캄보디아데스크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망설여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리안데스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는 조금 이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은배]
24시간 핫라인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24시간 당직자가 거기에 근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는 것이죠. 접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긴급히,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면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 세밀하게 하는 과정이 2~3일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3분이나 5분 내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핫라인을 갖추게 되면 캄보디아에서 출동하는 경찰 수사 인력을 신속하고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앵커]
오늘 있었던 국내 송환된 피의자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64명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김은배]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구속됐고 6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은 경찰에서 자체 조사해서 4명은 불구속을 했고 58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1명에 대해서는 반려했어요. 즉 검찰청에서 기각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58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할 때 죄명이 뭐냐 하면 여기에 사기죄가 있고요. 사기라는 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또 노쇼 같은 경우가 사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장을 판매하거나 넘겼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했을 것 같고, 또 그중에는 송환된 사람 중에서는 아마 범죄 단체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법원에 접수된 내용은 그 세 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64명 가운데 5명이 지금 석방되게 된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겠죠?
[김은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석방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범죄가 소명돼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불구속이나 구속이나 수사는 똑같은데 구속자들은 신병이 자유롭지 못하게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것뿐이고 불구속됐다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냈지만 경찰에서 수시로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면 조사받으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검찰이 1명을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원은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됐을까요?
[김은배]
검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아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출국한 경위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따지는데, 아마 그 당시에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연락을 했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한테 신고도 했고 체포가 됐어요. 구금돼서 유치장에 있다가 국내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가담했지만 범죄 경중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구속 상태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상태가 낫겠다 싶어서 기약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경찰이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은 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또다시 해외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출국금지가 되는 겁니까?
[김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또 중요한 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가담은 했지만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굳이 신병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불구속, 석방을 한 것인데요. 석방할 때 조사원들을 출국금지조치를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방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캄보디아로 가려고 공항에 가게 되면 출국금지로 막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기에는 쉽지 않고 일단 또 나오지 않는다. 도망다닌다면 체포영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하게 되면 항상 수시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앵커]
이번에 범죄혐의로 구금됐다가 송환된 64명 가운데 정작 총책인 부부는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김은배]
소문에 의하면 120억대 사기를 부부가 했는데, 그건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색 수배하게 되면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그 부부를 검거했을 때 저희한테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용소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송환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도주한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인들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뇌물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서 안 보내면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번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이민국이 구금한 인원이다. A씨 부부같이 정보당국이 관리하는 별도 수용시설에 한국인은 제외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기까지 띄웠는데 모든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이 돌아온 것도 아니네요?
[김은배]
그렇죠. 지금 전세기를 띄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민국에서 구금한 사람들만 받았을 것이고, 정보당국이라든지 다른 특수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켰던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게 되면 한국인 피의자들은 모조리 송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정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 문제로 해서 빼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저 120억대 로맨스 스캠 총책 부부에 대해서 송환을 요청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서 인권운동가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계속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 중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줬냐. 우리도 너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난민운동가를 보냈을 경우에 아마 그러면 120억대 사기 피의자 부부를 우리한테 송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맞교환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보통 국가 간 범죄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런 협상을 하기도 하는 겁니까?
[김은배]
협상은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캄보디아하고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 범죄인이 있으면 캄보디아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인을 우리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하고 또 인터폴을 요청할 경우에 한국인 피의자가 있으면 요청하면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는 사실상 캄보디아의 임의적인 결정인 것이죠. 본인들이 안 보내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경우에 캄보디아에서는 상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경찰에서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을 무고한 피의자 취급하면서 모셔오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건 범죄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의자 구조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은배]
그 비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송환해 온 사람들은 사실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겸 가해자. 또 일반 가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서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를 왜 송환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피해자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소환해 오는데 지금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조해서 개별적으로 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누가 피해자다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송환을 못했고 실제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인원수가 딱 나왔고 또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수용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는 쉬웠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의자건 피해자건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데려온 사람이 피의자인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추를 꿴 것 아닙니까. 단추를 뀄기 때문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일단 데려와서 조사하고 또 앞으로도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송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앵커]
그 두 가지 신분 사이에서 어떤 것으로 딱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김은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한다면 범죄 가담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소환된 사람들은 피해자인 면도 있지만 범죄 가담했지 않습니까? 일단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거기에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가담 정도가 얼마나 중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구속 갈림길에 설 수도 있고 불구속할 수도 있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자이지만 일부 가해자. 즉 피의자가 되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도 달라지고 신병 처리하는 것도 달라지는 상황이죠.
[앵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캄보디아 범죄 정보를 확인해서 이런 국내외 공범 관계를 추적하고 범죄조직 소탕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은배]
일단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피의자들을 송환했지 않습니까? 그 피의자들이 혼자 범행하지는 않습니다. 공범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서는 중한 책도 있을 것이며 총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할 때는 한국에서 어떤 범죄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기 위해서는 통장도 필요하지만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단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알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외에 이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피의자들 중에는 한국에 있는 범죄 조직하고 연계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같이 함께했다. 누구누구가 공범이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피의자들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앵커]
군사조치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김은배]
이것은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대한민국 군인을 캄보디아에 파견한다면 이건 전쟁하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덴만처럼 일부 영해 지역에 가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한 것뿐이지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에서 코리안데스크, 경찰 몇 명을 보내는 것도 반대하는 판에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군사적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군사조치가 불가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김은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캄보디아 외교부와 공조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수사기관, 우리나라의 경찰청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24시간 핫라인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도 증원해야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를 하자. 압박을 해서 한국 경찰관이 캄보디아 수사기관 내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의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TF건 핫라인이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찰청에 근무할 수 있는 한국인 코리안데스크를 만들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더 걱정되는 점은 정부에서도 조직에 잡혀 있는 사람이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인원이 2000~3000명씩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김은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 정도가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확인해봤더니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 중에 그중에서 국내로 귀국한 사람을 빼고 나니까 안 온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겠지만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수도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도 비자로 아시죠, 건너갈 수 있죠. 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 갈 수도 있고 필리핀 갔다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반대로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국한 인원에서 입국한 인원을 뺐을 경우에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가 매년 3000명 대로 폭증했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회 입국을 할 경우에는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가 우리가 말하는 캄보디아 출국인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은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우리가 파악한 숫자보다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말한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우회 출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다른 나라에 갔다가 캄보디아가 범죄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오히려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고 캄보디아에 못 갔을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유했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정한 수치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외교부라든지 경찰청과 서로 공조를 해서 정확한 인원수,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항에서 경찰의 출국제지 불심검문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4명이 출국을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2명에서 2명 더 늘어난 건데 지금 온 나라가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출국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김은배]
출국 제지했다는 것은 아마 여행으로 가는 제재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범죄 하러 가려다가 출국 제재를 당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직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광고 댓글 같은 걸 보면 이건 잠시 지나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관계없어 그리고 경찰들한테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 실업하신 분이라든지 급전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왕이면 캄보디아에 가서 돈 벌어오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국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것인데, 앞으로도 저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찌 됐든 구직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물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아시안상캄보디아연합회 부회장이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간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출했더니 돌연 귀국을 거부하거나 돈벌이가 되니 다시 왔다면서 재입국하는 상황이 종종 벌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100%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깜빡 속아서 고수익 때문에 간 분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가볍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을 하면 되게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러니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외국에서 범죄한 것을 범죄 내용을 한국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벌고 오면 된다. 이런 내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말했듯이 범죄를 속아서 한 게 아니고 범죄를 가담하려고 와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번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송환돼도 한국에서는 돈 벌 수 없으니까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를 하겠어라고 해서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출국하지만 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범죄를 하더라도 큰 범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출국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관련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 겁니까?
[김은배]
사실은 프린스그룹의 천즈라고 하죠. 그 그룹에 이거를 우리가 태자지역이라고 해서 프린스그룹이 각종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린스그룹이 사실은 캄보디아에서는 탁월한 기업인데 기업 자체가 정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프린스그룹이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또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번 돈을 가지고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은행에서 912억 원을 동결했다는 바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범죄에 사용했던 돈이라든지 범죄 수익금일 때는 가능합니다. 물론 환수하려고 하면 저 돈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범죄 의심이 있고 그 돈이 국내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을 동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싶으면 동결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니까 장기 적출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김은배]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사망했던 박 모 학생에 대해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에 참여했던 것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관들하고 법의학자가 가서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보니까 아마 시신 훼손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출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약독극물을 투약해서 그것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당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고문도 당할 수 있지만 약물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적출 내용은 없지만 조금 더 수사를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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