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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새벽 경기 오산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대피하려던 주민 1명이 숨진 가운데, 고인이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대피시키고 뒤늦게 탈출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오산시 궐동 상가주택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옆 건물로 대피하려다 추락한 30대 여성 A 씨가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물 5층에 살던 A 씨는 2달 전 출산했는데, 불이 나자 남편과 함께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주민에게 아기를 건네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A 씨의 남편은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지만, 뒤따라 가던 A 씨는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2층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40여 분만에 꺼졌지만, A 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 8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중실화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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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의 남편은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지만, 뒤따라 가던 A 씨는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2층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40여 분만에 꺼졌지만, A 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 8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중실화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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