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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 자격시험 시행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선 전산 오류로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이 합격 처리됐다가 뒤늦게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난해 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던 걸 확인하고도, 공단 측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정당한 절차 없이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뤄졌고, 공단은 이후 전산시스템에서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고도 노동부 등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특정 감사 결과, 공단 측이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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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정은 정당한 절차 없이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뤄졌고, 공단은 이후 전산시스템에서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고도 노동부 등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특정 감사 결과, 공단 측이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와 함께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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