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대한변협 진정..."고지 없는 특검 조사 중계 위법"

김건희 측, 대한변협 진정..."고지 없는 특검 조사 중계 위법"

2025.10.20.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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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 오늘(20일) 사전 고지 없는 영상 촬영은 위법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특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진정서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영상 녹화는 당사자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동의 없이 조사 상황을 특검 지휘부에 실시간 중계하는 건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가 아닌 뒤쪽에 앉도록 해 신문 과정에서 조언하기 어렵게 했다면서, 변호인의 조력권과 변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6일 피의자 신문 당시 특검의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 검사가 변호사는 가만히 있으라며 소리쳤고, 이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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