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파장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파장

2025.10.20.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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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이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캄보디아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 부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부검 자체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없죠. 만약에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의 부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공동 부검을 하는데 아마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시신이 안치된 지, 이게 사원이거든요. 안치된 지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부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검 여력이 없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 부검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부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굉장히 범행이랄지 아니면 부검과 관련해서 캄보디아는 열악할 거예요. 더군다나 캄보디아 정서 자체가 부검을 꺼려하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검, 사체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사인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의학적인 측면도 그렇고 숙련도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부검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부검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캄보디아 경찰이 사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만약에 부검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김광삼]
구체적으로 사인이 규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다. 이것도 사실 의학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진단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그건 맞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망 자체는 심장의 정지, 심정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심정지가 뭐냐.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개골이 다치고 함몰이 돼서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장이 파열됐다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문, 추상적이잖아요. 사망,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문으로 인해서 신체의 어떤 부분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쳤다랄지 특수한 장기에 영향을 미쳤다랄지 그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직접적인 사인이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장기 적출이 확인되면 또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장기 적출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일단 장기 적출 과정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장기 적출한 행위의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그걸 추적을 하고, 그래서 그 단계별로 범죄행위를 규명하게 되면 아직 우리나라 피해자 중에서 장기 적출당했다는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장기 적출에 그들만의 시스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저희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캄보디아 경찰은 당연히 장기 적출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겠죠.

[앵커]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 피의자들, 경찰이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범죄 혐의는 스캠 관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기라고 저희가 보면 됩니까?

[김광삼]
스캠이 사기인데 사기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캄보디아 사기는 전형적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로맨스 스캠,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인 척 가장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 전에는 보이스피싱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이스피싱은 요즘은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리딩방이랄지 아니면 주식 리딩방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유인을 하죠.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을 해요. 그러면 일단 유인해서 가입을 하면 거기에 50~100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투자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어서 돈을 빼앗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스캠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피해가 지금은 우리가 그곳에서 납치돼서 강요에 의해서 로맨스 스캠 이런 조직범죄에 개입한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코인이나 주식 리딩방에서 사기 당한 사람이 천문학적인 숫자고 그런 사건이 사실 경찰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경찰에서는 사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앵커]
그리고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 자신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의자와 피해자, 구분이 좀 모호할 것 같은데요.

[김광삼]
경계선상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범죄행위를 하라고 하면 나는 하겠다. 그 대신에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범죄조직이고 단체에 가입한 것이 되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사망한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포통장만 팔러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휴대폰, 소지품 다 그쪽에서 뺏어가고 강요에 의해서 너 온라인 스캠 피싱을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피해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강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그 뒤부터 더욱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도 많이 주고 자유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먼 피해자냐, 가해자냐.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선상에 있느냐. 이걸 사실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고 또 송환된 사람들도 대부분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경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한국인 1000명가량이 범죄집단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들을 검거한다든지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지금 범죄단지라고 해서 그게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40개 정도 있다고 하고 가장 큰 범죄단지가 태자단지. 이것은 지금 알려진 것처럼 캄보디아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큰 태자단지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갑자기 급습해서 범죄인은 잡고 피해자는 구출하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거기를 급습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다. 더군다나 도망갔다는 것은 단속 정보를 거기 있는 경찰이랄지 또 정관계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니까 언제든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국민들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국가를 넘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범죄 단지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지금 급습해서 구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다, 늦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아까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가 캄보디아 총리와 연계가 돼 있네, 그다음에 경찰의 정보가 다 흘러나갔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해서 연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은 풀어줘라, 돌려줘라, 그런 딜을 할 수 있게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국인들을 풀어주면 자기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공조해서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트랙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더 이상의 피해자나 피의자를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가담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광삼]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사망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포통장을 가지고 가면 돈을 높게 쳐준다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인신매매가 될 수 있어요. 인신매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유형에 노동력 착취,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캄보디아로 보내서 거기서 범죄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노동을 하게 하면 그것도 일종의 인신매매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갔는데 로맨스 스캠 같은 걸 찍게 한다랄지 또 음란영상을 찍게 한다랄지 이것도 인신매매의 일종이고 성매매도 인신매매 일종입니다. 그래서 인신매매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쪽은 사기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대포통장은 금융거래 위반법이 될 수 있죠.

[앵커]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이 입장을 밝혔어요. 위법 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먼저 의혹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김광삼]
의혹 내용은 그런 거죠. 민중기 특검이 고법부장판사 시절에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을 보유합니다. 1만 주 보유했는데, 아마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게 500만 원은 아닐 거예요. 아마 액면이 5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액면으로 따지면 500만 원인데 민중기 특검은 한 3000~4000만 원 정도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상장이 되죠. 상장이 되면서 주식을 좀 더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에 분식회계한 것이 밝혀져서 거래정지가 되고 종국적으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거래 정지가 되면 주식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래 정지 전에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은 우연의 일치로 본인 주장은 증권회사 직원이 권유했다고 하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어떻게 알고 권유를 했을까. 그런데 의혹의 의혹이 뭐냐 하면 일단 그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하고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였던 양 모 씨가 또 같이 동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 대표라는 사람이 팔았던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친한 친구인 동기한테 미공개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느냐. 그게 지금 현재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그게 아니고 증권사 직원이 권유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신빙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앵커]
아이러니한 게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도 이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요.

[김광삼]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건희 여사 측은 나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김건희 씨의 거래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민중기 특검이 주식을 팔았던 네오세미테크에서 BW라고 해서 신주인사권사채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 CB하고 다르게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특혜가 있는 것이 BW예요. 그래서 BW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나는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김건희 씨의 변명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네오세미테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이 여기에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거래 정지 전에 판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조금 전 민 특검은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드러난 일로 봤을 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팔았다고 한다면 저건 별다른 문제가 없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거래정지 되기 직전이고 더군다나 사외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판 시점 자체도 사실은 그 대표이사가 판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 대표이사가 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숨겨놓은 주식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 11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형량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도 사실 조사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그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팔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15년 전 일이라서 한번 법조항을 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도 꽤 커요. 그리고 15년 전 일인데 녹취가 있다든가 아니면 통화내역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전부 다 없앴겠죠, 통신회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핵심이 일단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인데 그러면 실제 어떤 수사로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원칙적으로는 2010년경에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래내역 그다음에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고 하면 통화내역, 그런데 증권사에서 직원이 매도를 권유하고 그러면 이건 증권회사 자체적으로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녹취된 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시효가 지나지 않고 얼마 전의 일이라면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해도 사실은 의혹만 있지 밝히기는 어렵아,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실적인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관련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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