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송환 64명 중 일부 구속영장...'단순 가담'은 석방

[뉴스UP] 송환 64명 중 일부 구속영장...'단순 가담'은 석방

2025.10.20.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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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64명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가담자 그리고 소극 가담자를 구별해서 신청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웅혁]
그렇게 볼 공산이 큰 것이죠. 범죄 혐의가 이미 명확하게 소명된 그런 사람 위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경미한 모집책에 불과하거나 점조직 형태에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한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큰 것이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 주식 리딩방 사기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서대문경찰서에 입감된 그런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으로 명확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이 범죄단체에 유입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또 중요한 것은 가담 정도가 중했느냐, 아니면 경미했느냐 등에 관한 식별 수사에 근거해서 아마 영장 신청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기북부청 그리고 충남청에서 이른바 거점 경찰청 중심으로 64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국적기에서 체포됐던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새벽에 체포 시한이 만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석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신병 처리 완료 후에 몇 명을 신청했는지 이런 세부 사항을 밝히겠다고 했을까요?

[이웅혁]
일단은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송환자 64명의 지위 자체가 이중적 지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가해자인 경우가 있고 그런데 혹시 또 피해자 중에서 사실상 허위 피해자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4명에 대한 이른바 구술증거가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재 우리 정부가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1000명,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우리 국민을 구출해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보의 분석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보는 밀행적인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취사선택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에 어쨌든 공식 수사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사실상 국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른바 인신매매 목적 또는 고액알바의 출구로서의 브로커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브로커가 과연 누가 왔는지에 관한 나름대로 64명 중에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를테면 수사전략적 차원에서 일단은 가급적 법적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의 접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수사기법 측면에서 고려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석방된 사람들이 누구와 연락하고 누구와 만나는지를 감시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윗선까지도 수사선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이후에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의 소명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해외로 떠나서 일정한 조직 내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범죄단체조직의 일정한 비호 아래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범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국내 형법에 입각한 사기죄에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초국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수거와 자금 세탁도 여러 나라를 경유한 이른바 트랜스 내셔널 크라임이라고 하는 UN 등에서 명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요건도 분명히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소명만 된다고 한다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인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64명에 한해서는 이미 국내 수사기관에 입건이 사전에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명에 있어서의 입증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은 64명 등이 소지하고 있었던 또는 관련된 SNS 기록, 그다음에 휴대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확한 증거도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본다면 대부분 구속영장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일단 송환된 사람 중에는 이중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또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감금됐던 그런 피해자의 성격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범죄를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경찰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어권 차원에서도 피의자의 상당 부분은 나도 역시 피해자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강요된 행위였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책임이 조각되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사례는 총을 내 머리에 대고 협박을 해라, 범죄행위를 해라, 이런 경우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이와 같은 형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할 공산이 크지만 그런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과 판례에 비춰보게 되면 이를테면 행위 양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탈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많이 있었는지, 또는 이른바 범죄공장에서 일과 후에 동료들과 편안하게 소주 마시고 레저 활동도 하고 일반 휴가를 주말에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강요된 행위가 아니고 사실상 불법단체이고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상 미필적으로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른바 강요된 행위에 대한 방어적 측면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의 판례 경향으로 보게 되면 아주 명시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방어는 통하지 않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강압적인 환경이었는지를 입증하려면 캄보디아 경찰이 넘겨준 휴대전화 같은 여러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 이 밖에 우리 경찰은 현장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웅혁]
그러니까 결국은 식별 수사. 적극적 가담인지, 강요에 의한 납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층적 수사가 더 요구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접근하게 된 소위 말해서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부터, 지금 여러 형태의 고액 알바라고 하는 구인광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한 일정한 SNS 기록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여기에 정말 속는 형태였는지 아니면 사실은 알면서도 목전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채 문제라든가 경제적 갈등을 한탕주의 비슷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비치는지에 관한 그런 것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개인이 갖고 있었던 개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봐서 강제노역을 당할 정도의 아주 적은 임금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 부분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자료가 됐을 테고 또 그 중간중간에 가족과 SNS상 소통상에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이런 표현도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곧 갈 테고 걱정 말라. 그리고 지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와 같은 불법성과 불법단체에 어떻게 보면 초국가 범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식별수사와 그 기준에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SNS라든지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대부분은 하부조직원이나 중간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많이 관심을 모았었던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됐던 인물은 이번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왜 빠진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이웅혁]
그것이 캄보디아의 사법당국의 태도, 또 크게 보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요약하게 된다면 64명은 사실상 점조직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몸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수발적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원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를 기획하고 총책적 입장에 있거나 또는 주요한 행동을 하면서 고액의 불법 범죄수익을 얻은 사람은 따로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부패의 공생구조가 아주 공고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전에 체포에 관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미리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설령 함께 무더기로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중간에 석방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잡혀온 사람들은 몸통이 아닌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프린스홀딩스라고 하는 그 기업의 총수가 처음에 봤더니 금융회사 또 멋있는 초국가 기업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10개 정도의 범죄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비난을 가할 대목은 사기 범죄 이외에 이른바 반인도적 범죄라고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납치뿐만 아니라 고문을 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이런 행동의 주범이 사실은 천즈 대표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천즈 대표가 캄보디아 정부의 정재계의 중요한 사람들하고 끈끈한 공생 연결구조가 있고 총리 측하고도 사실상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그 밑에 있는 레벨에서는 아주 밀착적인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제적인 관심이 있거나 캄보디아에 대한 여론이 조금 나빠졌을 때 보여주기식, 즉 바꿔 얘기하면 약속대련식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국제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지적하신 120억 이상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로맨스 스캠의 주동자도 송환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한번 구속이 됐었는데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방이 되고. 그런 등등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패의 공생 구조의 한 방증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 경찰 측과 우리 경찰이 TF팀을 구성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리안데스크와 같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원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TF 정도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캄보디아 당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서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코리안데스크를 필리핀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필리핀 사례를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필리핀 경찰 당국에서도 코리안데스크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앞서나가 있는 치안, 수사인프라 수사기법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 범죄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여러 가지 범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정보도 필리핀에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말 절실한 이해가 합치가 되어야 결국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 나라의 가장 예민한 형사주권을 타국하고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베트남하고도 그와 같은 협정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베트남도 거부를 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경찰관을 한국 관련된 범죄에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캄보디아에 관한 코리안데스크의 시도는 작년쯤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국수본부장이 캄보디아 당국과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도 이와 같은 필리핀식 코리안데스크가 아니고 이른바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자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과연 한국 수사당국에 전달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민감한 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부패의 공생구조 때문에 두 번, 세 번 거른 다음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계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설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에서 필요한, 캄보디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수사기법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정부에 조금 더 구체적인 국제적인 압박과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기구가 아시안+3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이른바 온라인 스캠의 피해자는 아시아 국가가 제일 많습니다. 20여 개 국가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시안+3를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그 현장, 지금 범죄공장을 바로 폐쇄하고 범죄단체를 해체하라고 하는 촉구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른바 아시아의 안전 담보를 주도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왜냐하면 APEC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인데 그것에 정확히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 때 코리안데스크가 가능하고 또 TF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제공조 수사가 가능해서 종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빨리 구출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독자적 그리고 또 다국적인 협력을 통해서 설득과 압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대학생 박 모 씨의 부검이 오전 중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 그리고 잔혹했던 고문 피해,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웅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시작은 사인, 왜 사망을 했느냐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박 모 씨가 3개월 전에 사망을 했는데 부검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는 검안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검안 보고서에 의하면 심장마비 그리고 괄호 치고 아주 고문 식의 강력한 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그런 추정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마약을 또 강제 투약한 혐의도 여기에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의 시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냐. 즉 장기가 적출된 것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유럽에서 모델이 되고 싶어서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왔던 사망 원인을 봤더니 장기적출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지금 3개월이 지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수사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신이 캄보디아의 한 사원 안에 있어서 과연 잘 보전이 된 것인지, 어쨌든 국과수의 부검의가 공동부검을 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안의 가장 실체적 진실의 시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임에도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일임에도 계속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있는 그런 한국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지에서 구출된 다음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웅혁]
일단은 청년 취업 시장의 고용적 불균형이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대학 출신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멋있는 화이트칼라 잡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불균형, 미스 매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는 많은데 지원자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은 자리는 적은데 지원자는 많다. 이와 같은 불균형 자체가 하나의 해소가 돼야 할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이와 같은 불균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의 내재화가 없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계속 현혹하게 하는 가짜 허위 고액 알바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단 자체를 벌써 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개월 동안 아예 작동하지 못해서 차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인이 이와 같은 한탕주의의 유혹이 계속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캄보디아로 떠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조치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출국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여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사전에 막을 필요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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