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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은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금 피해자이자 피싱 범죄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소식, 그리고 야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는 특검 수사 소식도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캄보디아에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때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고요. 48시간 내에 체포영장 이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를 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범죄 혐의인지 아니면 대포통장을 빌려주러 간 건지, 단순 관광을 하러 간 건지라든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라든가 또 실제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발적으로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하고, 또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범죄단지에서 같이 체포됐다고 한다면 공범들 간에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그리고 또 팀장, 직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기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원 신병 확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추측건대 거의 100%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구속 사건을 3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피해자성 피의자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내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안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해외에 가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거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구속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64명 정도가 왔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이미 현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이었고 나머지 5명 정도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수한 것은 나중에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양형의 문제인 것이지, 설령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일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불구속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실무적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는 거의 65명 전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단 체포영장, 우리나라 배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른바 국제사법에 의해서 귀국주의, 설령 그 배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타는 순간 그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연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영장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48시간 동안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제 들어와서 오늘 주말 동안 경찰이 바쁘게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모든 인원에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들의 송환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부터 구해왔다며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건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피의자부터 구해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피의자도 자발적인 피의자가 있고 감금된 어쩔 수 없는 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 다르고요. 또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결국에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로 한국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들을 신속하게 인치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사람들이 감금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막상 데려오니까 웬 범죄자만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가담한 사람들이 있고, 감금이라든가 납치라든가 또는 고문이라든가 또는 그 정도는 약하지만 폭행, 협박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실상 가해자의 개념보다는 피해자의 개념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범죄자를 구해왔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말이고요. 이번에 온 64명의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 가게 된 계기가 정말 IT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너 이거 보이스피싱 하지 않으면 너 못 나가라고 하면서 핸드폰까지, 여권을 뺏고 감금 상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피해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주요 직급에 있는, 그러니까 팀장급이라든가 인솔자,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로써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정부 대처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국회의원이 경찰입니까? 김병주 국회의원, 경찰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각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은 경찰 외사국,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대사, 영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 10월달에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야 간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해야 될 시간에 직접 국회의원이 해외까지 날아가서 그것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빼내러 간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 행정부, 특히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고 이 모든 책임은 사실상 경찰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하고 있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코리안 데스크가 있네 없네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책임지고 있을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아예 공석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의 20개 공관의 대사가 공석입니다. 그 외에 총영사, 영사도 사실 경찰 출신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장군 출신이 갑니까? 이건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 행정부의 행정권이 무너지니까 직접 가서 한다? 물론 보면 슈퍼맨처럼 가서 역할을 해오는, 자기 정치 하기에는 딱 맞습니다마는 시스템으로써의 한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 다름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게 캄보디아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웬치라고 하는 범죄 기업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캄보디아의 고위공직자의 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찰이라든가 고위직들이 범죄자들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영사가 1명 있다고 해서 해결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서 범죄조직에 대한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인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건 경찰이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가서 캄보디아에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 없어요. 외교부도 한국 국민이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럴 때 국민의 세금으로써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들 중에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몇 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역할에 조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국정감사 안 하고 캄보디아 갔냐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고, 경찰만으로, 외교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당연히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또 국민들에 대한 범죄 피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던, 조금 전에도 언급이 나왔지만 김병주 의원이 오늘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가해자를 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죠. 실제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실제 변호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서 돈이 없거나 또는 갑자기 가족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광고판에 딱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고수익 알바. 물건만 전달해 주면 돈을 많이 줍니다라거나 또는 외국에 있어서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직하는데 상당히 고수익이다라는 광고를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범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갔는데 공항에 딱 내리면 봉고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가면서 여권과 핸드폰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런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감옥에 마치 사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이 범죄를 같이 하자, 보이스피싱하자. 그러면 너한테 돈도 많이 주겠다, 목표에 대한 성과급도 주겠다. 이것에 넘어가서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해자성이고 굉장히 높게 처벌되죠. 그런데 거기에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압박, 협박을 주면서 계속해서 감금해요.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풀어주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폭행 협박, 또는 심지어는 마약까지 투약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하게 범죄 피해자성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니까 내가 폭행당하고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문하거나 협박하거나 중국 범죄 조직이나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계돼서 조직적으로 범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또는 경찰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직급이라든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처벌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지난 8월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에 대한 부검이 내일 캄보디아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번 캄보디아 사태 트리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 부검이 성사가 됐는데 어떤 것을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현지에서 사망했던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사망이 심장마비, 괄호 열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문이 강하다 보니까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고문, 그러니까 폭행, 살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고문이 상해를 넘어서 살인 의사가 있는지. 결국 그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상해치사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와 같은 고문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특정한 약물 같은 것을 투약한 것이 없느냐. 한마디로 마약 테스트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같이 한국의 국과수와 경찰과 전문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성분 자체를 한국에게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와서 참여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검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전부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캄보디아의 주권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보통 이렇게 부검을 하고 나면 시신은 최종적으로 화장을 하고 온다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화장해서 잿더미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과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성 피의자가 있습니다마는 피의자는 피의자인 거예요. 피해자성 피의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인 것이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는데 TM, 텔레마케터를 하는데 한국에서 텔레마케팅을 하면 1시간에 1만 원인데 해외에 가서 텔레마케터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한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통장을 팔면 그것도 문제인데 해외에 가면 통장 파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전략으로 변호를 하면 거의 100% 실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는 식의 변호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지금 60여 명이 한국에 왔고 거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을 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이 최종 영장을 발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나는 피해자다라는 것을 밝힌다면 모르지, 그게 아니라면 실무상은 상당 부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청년이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살해를 당하고 고인의 사망이 두 달이 되도록 시신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송환이 지연된 거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큰 일인지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크게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기 때문에 좀 늦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에서 시신 부검할 때 외국 정부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시신 부검에 우리 정부나 자신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해서 이것을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별로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한 시신 부검을 통해서 결국 알려고 하는 것들은 당사자가 어떻게 사망 원인이 된 것인지, 고문과 협박, 폭행에 의한 사망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약 등을 강제적으로 투약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이 공론화된 계기가 중국인 3명이 한국인 사망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의사의 신고에 의해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당시 병원에 왔던 중국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명은 체포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병원에 데려왔다는 것은 하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결국에는 상층으로 올라가서 정말 이 범죄자를 찾아야지만이 가족들의 원이 풀릴 것 같고, 이 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한국 내 모집책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체포가 한국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중을 울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중국인 3명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모집책이죠. 학교 선배라고 드러난, 지금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국내에 모집책, 그러니까 통장 판매책을 모집하는 책이 있고, 모집해서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사실 캄보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현지에도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사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해외로 가서 그런 일을 텔레마케터로 전화를 하고 이른바 성인과 관련해서 로맨스 스캠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몇 년 정도 구형하시는지 아십니까? 7년형까지 구형을 합니다. 사실 20대 청년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본인의 죄를 나는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 실형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실제로 많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의 선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단순한 유인을 넘어서 그 후배가 사망한, 사실상 살해당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히 이것은 사기를 넘어서 최근에 뭐가 있냐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에 관한 법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집책뿐만 아니고 해외에 실질적인 주범은 거의 높은 사람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체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단체조직죄도 예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일망타진했는데, 요즘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실무자로 느낍니다.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정말 공조를 해서 단순히 일개 조직 사기를 넘어서 범죄단체로 봐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일망타진을 하는 그런 식의 발본색원적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스캠 사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코리안데스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우리 경찰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수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코리안데스크라는 건데 2012년에 필리핀에 첫 설치가 되고 태국이나 베트남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이승훈]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화가 돼 있고 또 부패의 정도가 더 낮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박이라든가 이런 사업, 또는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아누크빌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삼고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타국에서 도망쳐서 이쪽으로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데 문제는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범죄단지를 마련하고 경비까지 세우면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결국에는 정부의 고위직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훈 센 전 총리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고하게 범죄 조직이 사실상 후원받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한국인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수사한다. 이것들은 결국 캄보디아 정부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 상황들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 TF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직접 경찰이 수사는 못하지만 캄보디아 경찰들이 한국인들을 구조하고 한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지켜볼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합동 TF를 통해서 대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설치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최진녕]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상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사가 있어야 되고 영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특히 이미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 한마디로 영화에서 보듯이 현지 경찰 사무실에 대한민국 경찰이 가서 우리나라 피의자나 관련된 피해자에 대해서 공조수사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있던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번 얘기하고 있는 웬치라든가 시아누크빌의 이런 부분의 배후에는 중국인 범죄단체가 또아리를 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 중에 친중 국가, 이른바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도 법치주의를 강화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피해 오다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가인 것처럼 해서 사실상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현재 대증요법으로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ODA 사업, 한마디로 공적 원조사업을 4000억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원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나라에서 사업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ODA 작업을 한다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경찰 몇 명 보낸다? 지금 경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한국에 있는 경찰이 한국 범죄를 하기에도 허덕허덕하는데 거기 다 보내면 한국 범죄는 어떡합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외교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캄보디아 관련한 한국인 송환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수사에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관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이종근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종근 씨가 임성근 씨는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로비를 할 이유도 없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본인이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좀 억울한 것 같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예인 박성웅 배우인가요? 박성웅 배우가 우연히 식사 자리에 두 번 갔는데 다 이종근 씨가 임성근 씨를 우리 아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상 두 번 정도 식사를 했는데 임성근 사건 터지기 1년 전부터 한 두 번 정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로비,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청탁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격노하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굉장히 강하게 화를 냈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다 일치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 해병 사건에 있어서는 이종근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탁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 국면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두 사람 사이 연결고리가 확인이 될 경우에 핵심은 이거잖아요.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건데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최진녕]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VIP 격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무선에서 지휘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구명했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연결고리를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근 블랙펄 대표와의 관련성의 연결고리를 하나 끼워맞춰야 되고 결국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블랙펄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를 청탁해야 되고 그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뭔가 또 구명을 했다는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를 맞췄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연결고리 중에 하나도 맞추지 못하다가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과 블랙펄 대표 사이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었다. 2023년 여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때부터 서로 술자리를 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종근 블랙펄 대표를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밝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과연 그것을 밝힐 수 있을지 지금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증거를 밝힐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장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고 있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수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에 영장심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수사기관의 장들이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그 직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져버린 것이고 그 직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관이 이대로 돌아가서 되는지에 대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이후로 이제는 좀 국가기관들이 수사받는 것은 없어져야 될 만큼 제대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채 상병 사건 외압과 관련해서 말은 수사한다고 하면서 1년 이상 수사를 안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임면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채 상병 수사였기 때문에 결국 직무를 유기하고 계속 은폐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인 것이고요. 또 이종호 블랙펄 대표하고 잘 알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장인가 될 겁니다. 그분이 나와서 국회에서 자기는 어떤 시기 전에는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위증 혐의가 됐었는데 이것도 대검에 수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수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한 역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힘이 셌을 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관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사태와 특검 수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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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은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금 피해자이자 피싱 범죄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소식, 그리고 야당이 공세를 높이고 있는 특검 수사 소식도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캄보디아에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때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고요. 48시간 내에 체포영장 이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를 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범죄 혐의인지 아니면 대포통장을 빌려주러 간 건지, 단순 관광을 하러 간 건지라든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라든가 또 실제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발적으로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하고, 또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범죄단지에서 같이 체포됐다고 한다면 공범들 간에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그리고 또 팀장, 직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기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원 신병 확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추측건대 거의 100%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구속 사건을 3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피해자성 피의자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내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안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해외에 가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거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구속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64명 정도가 왔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이미 현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이었고 나머지 5명 정도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수한 것은 나중에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형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양형의 문제인 것이지, 설령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일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불구속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실무적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는 거의 65명 전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단 체포영장, 우리나라 배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른바 국제사법에 의해서 귀국주의, 설령 그 배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타는 순간 그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연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영장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48시간 동안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제 들어와서 오늘 주말 동안 경찰이 바쁘게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모든 인원에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들의 송환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부터 구해왔다며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건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피의자부터 구해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피의자도 자발적인 피의자가 있고 감금된 어쩔 수 없는 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 다르고요. 또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결국에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로 한국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들을 신속하게 인치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사람들이 감금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막상 데려오니까 웬 범죄자만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가담한 사람들이 있고, 감금이라든가 납치라든가 또는 고문이라든가 또는 그 정도는 약하지만 폭행, 협박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실상 가해자의 개념보다는 피해자의 개념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범죄자를 구해왔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말이고요. 이번에 온 64명의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캄보디아에 가게 된 계기가 정말 IT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너 이거 보이스피싱 하지 않으면 너 못 나가라고 하면서 핸드폰까지, 여권을 뺏고 감금 상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피해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주요 직급에 있는, 그러니까 팀장급이라든가 인솔자,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로써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정부 대처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국회의원이 경찰입니까? 김병주 국회의원, 경찰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각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은 경찰 외사국,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대사, 영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 10월달에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야 간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해야 될 시간에 직접 국회의원이 해외까지 날아가서 그것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빼내러 간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 행정부, 특히 경찰은 경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고 이 모든 책임은 사실상 경찰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하고 있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코리안 데스크가 있네 없네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책임지고 있을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아예 공석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의 20개 공관의 대사가 공석입니다. 그 외에 총영사, 영사도 사실 경찰 출신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장군 출신이 갑니까? 이건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 행정부의 행정권이 무너지니까 직접 가서 한다? 물론 보면 슈퍼맨처럼 가서 역할을 해오는, 자기 정치 하기에는 딱 맞습니다마는 시스템으로써의 한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 다름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이게 캄보디아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웬치라고 하는 범죄 기업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캄보디아의 고위공직자의 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찰이라든가 고위직들이 범죄자들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영사가 1명 있다고 해서 해결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서 범죄조직에 대한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인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건 경찰이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가서 캄보디아에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 없어요. 외교부도 한국 국민이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럴 때 국민의 세금으로써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들 중에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몇 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역할에 조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국정감사 안 하고 캄보디아 갔냐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고, 경찰만으로, 외교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당연히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또 국민들에 대한 범죄 피해를 막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던, 조금 전에도 언급이 나왔지만 김병주 의원이 오늘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가해자를 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죠. 실제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실제 변호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서 돈이 없거나 또는 갑자기 가족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광고판에 딱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고수익 알바. 물건만 전달해 주면 돈을 많이 줍니다라거나 또는 외국에 있어서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직하는데 상당히 고수익이다라는 광고를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범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갔는데 공항에 딱 내리면 봉고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가면서 여권과 핸드폰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런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감옥에 마치 사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이 범죄를 같이 하자, 보이스피싱하자. 그러면 너한테 돈도 많이 주겠다, 목표에 대한 성과급도 주겠다. 이것에 넘어가서 바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해자성이고 굉장히 높게 처벌되죠. 그런데 거기에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압박, 협박을 주면서 계속해서 감금해요.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풀어주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폭행 협박, 또는 심지어는 마약까지 투약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하게 범죄 피해자성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니까 내가 폭행당하고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문하거나 협박하거나 중국 범죄 조직이나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계돼서 조직적으로 범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도 또는 경찰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직급이라든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처벌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지난 8월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에 대한 부검이 내일 캄보디아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번 캄보디아 사태 트리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 부검이 성사가 됐는데 어떤 것을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현지에서 사망했던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사망이 심장마비, 괄호 열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문이 강하다 보니까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고문, 그러니까 폭행, 살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고문이 상해를 넘어서 살인 의사가 있는지. 결국 그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상해치사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와 같은 고문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특정한 약물 같은 것을 투약한 것이 없느냐. 한마디로 마약 테스트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같이 한국의 국과수와 경찰과 전문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성분 자체를 한국에게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와서 참여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검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전부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캄보디아의 주권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보통 이렇게 부검을 하고 나면 시신은 최종적으로 화장을 하고 온다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화장해서 잿더미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과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성 피의자가 있습니다마는 피의자는 피의자인 거예요. 피해자성 피의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인 것이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는데 TM, 텔레마케터를 하는데 한국에서 텔레마케팅을 하면 1시간에 1만 원인데 해외에 가서 텔레마케터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한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통장을 팔면 그것도 문제인데 해외에 가면 통장 파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전략으로 변호를 하면 거의 100% 실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는 식의 변호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지금 60여 명이 한국에 왔고 거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을 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이 최종 영장을 발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나는 피해자다라는 것을 밝힌다면 모르지, 그게 아니라면 실무상은 상당 부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청년이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살해를 당하고 고인의 사망이 두 달이 되도록 시신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송환이 지연된 거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큰 일인지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크게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기 때문에 좀 늦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에서 시신 부검할 때 외국 정부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시신 부검에 우리 정부나 자신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해서 이것을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별로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한 시신 부검을 통해서 결국 알려고 하는 것들은 당사자가 어떻게 사망 원인이 된 것인지, 고문과 협박, 폭행에 의한 사망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약 등을 강제적으로 투약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이 공론화된 계기가 중국인 3명이 한국인 사망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의사의 신고에 의해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당시 병원에 왔던 중국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명은 체포를 하지 못했고 사실상 병원에 데려왔다는 것은 하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결국에는 상층으로 올라가서 정말 이 범죄자를 찾아야지만이 가족들의 원이 풀릴 것 같고, 이 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한국 내 모집책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체포가 한국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중을 울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중국인 3명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모집책이죠. 학교 선배라고 드러난, 지금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국내에 모집책, 그러니까 통장 판매책을 모집하는 책이 있고, 모집해서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사실 캄보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현지에도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사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해외로 가서 그런 일을 텔레마케터로 전화를 하고 이른바 성인과 관련해서 로맨스 스캠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몇 년 정도 구형하시는지 아십니까? 7년형까지 구형을 합니다. 사실 20대 청년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본인의 죄를 나는 피해자다라고 했을 때 실형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실제로 많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교의 선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단순한 유인을 넘어서 그 후배가 사망한, 사실상 살해당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히 이것은 사기를 넘어서 최근에 뭐가 있냐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에 관한 법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와 같은 모집책뿐만 아니고 해외에 실질적인 주범은 거의 높은 사람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체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단체조직죄도 예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일망타진했는데, 요즘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실무자로 느낍니다.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정말 공조를 해서 단순히 일개 조직 사기를 넘어서 범죄단체로 봐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일망타진을 하는 그런 식의 발본색원적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스캠 사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코리안데스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우리 경찰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수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코리안데스크라는 건데 2012년에 필리핀에 첫 설치가 되고 태국이나 베트남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이승훈]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화가 돼 있고 또 부패의 정도가 더 낮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박이라든가 이런 사업, 또는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아누크빌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삼고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타국에서 도망쳐서 이쪽으로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데 문제는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범죄단지를 마련하고 경비까지 세우면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결국에는 정부의 고위직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훈 센 전 총리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고하게 범죄 조직이 사실상 후원받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한국인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수사한다. 이것들은 결국 캄보디아 정부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 상황들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 TF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직접 경찰이 수사는 못하지만 캄보디아 경찰들이 한국인들을 구조하고 한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지켜볼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합동 TF를 통해서 대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설치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최진녕]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상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사가 있어야 되고 영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특히 이미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 한마디로 영화에서 보듯이 현지 경찰 사무실에 대한민국 경찰이 가서 우리나라 피의자나 관련된 피해자에 대해서 공조수사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있던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번 얘기하고 있는 웬치라든가 시아누크빌의 이런 부분의 배후에는 중국인 범죄단체가 또아리를 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 중에 친중 국가, 이른바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도 법치주의를 강화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피해 오다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가인 것처럼 해서 사실상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현재 대증요법으로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ODA 사업, 한마디로 공적 원조사업을 4000억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 원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나라에서 사업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ODA 작업을 한다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경찰 몇 명 보낸다? 지금 경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한국에 있는 경찰이 한국 범죄를 하기에도 허덕허덕하는데 거기 다 보내면 한국 범죄는 어떡합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외교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 캄보디아에서 도착한 한국인들,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캄보디아 관련한 한국인 송환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수사에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관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이종근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종근 씨가 임성근 씨는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로비를 할 이유도 없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본인이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좀 억울한 것 같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예인 박성웅 배우인가요? 박성웅 배우가 우연히 식사 자리에 두 번 갔는데 다 이종근 씨가 임성근 씨를 우리 아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상 두 번 정도 식사를 했는데 임성근 사건 터지기 1년 전부터 한 두 번 정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로비,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청탁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격노하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굉장히 강하게 화를 냈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다 일치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 해병 사건에 있어서는 이종근 씨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탁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 국면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두 사람 사이 연결고리가 확인이 될 경우에 핵심은 이거잖아요.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건데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최진녕]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VIP 격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무선에서 지휘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구명했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연결고리를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국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근 블랙펄 대표와의 관련성의 연결고리를 하나 끼워맞춰야 되고 결국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블랙펄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를 청탁해야 되고 그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뭔가 또 구명을 했다는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를 맞췄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연결고리 중에 하나도 맞추지 못하다가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과 블랙펄 대표 사이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었다. 2023년 여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때부터 서로 술자리를 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종근 블랙펄 대표를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밝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과연 그것을 밝힐 수 있을지 지금 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증거를 밝힐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장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고 있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수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에 영장심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수사기관의 장들이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그 직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져버린 것이고 그 직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관이 이대로 돌아가서 되는지에 대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 이후로 이제는 좀 국가기관들이 수사받는 것은 없어져야 될 만큼 제대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채 상병 사건 외압과 관련해서 말은 수사한다고 하면서 1년 이상 수사를 안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임면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채 상병 수사였기 때문에 결국 직무를 유기하고 계속 은폐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인 것이고요. 또 이종호 블랙펄 대표하고 잘 알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장인가 될 겁니다. 그분이 나와서 국회에서 자기는 어떤 시기 전에는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위증 혐의가 됐었는데 이것도 대검에 수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수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한 역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힘이 셌을 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관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사태와 특검 수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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