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미끼로 40억대 사기...2심에서 징역 8년

'주식 투자' 미끼로 40억대 사기...2심에서 징역 8년

2025.10.19.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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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해외로 도피하며 수사와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된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보게 해준다고 속여 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지만, 캐나다 국경관리청과 공조한 검찰 추적 끝에 지난해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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