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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직조건이 붙은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 직원 천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병원이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수당을 산정했다며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은 '정근 수당 등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보더라도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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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병원이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수당을 산정했다며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은 '정근 수당 등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보더라도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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