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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그제(17일) 편성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전세 사기 등입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나 시세 조작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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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나 시세 조작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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