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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6일) 과태료 약식재판 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무마하려 하고, 폭언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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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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