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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도입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처장은 오늘(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입되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정 사건 때문에 갑자기 논의된 건 아니지 않느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에는 '특수한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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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처장은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에는 '특수한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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