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윤석열, '체포 방해'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2025.10.17. 오후 12: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나서질 않으면서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진행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질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치소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궐석재판은 정상 진행되는 공판과 같은 효력이 있고, 피고인은 항변 기회가 사라지는 데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 그제 내란 특검 조사에는 응했지만, 오늘은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