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효된 전과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인권위 "실효된 전과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2025.10.17.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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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효력이 사라진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외교부 장관과 한 공공기관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지난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저요리사 채용에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1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또 다른 진정인 B 씨도 지난해 공공기관 운전원 직무 합격예정자로 선정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불합격하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과거 범죄 사실이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의 법적 효력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불합격 통보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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