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장기 기증 허용 추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장기 기증 허용 추진"

2025.10.16.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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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뇌사자 외에 연명의료를 중단해 심장사 한 경우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느는 반면, 뇌사 기증자는 한정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건데, 오는 2027년을 제도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장기 이식은 전적으로 뇌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장기 이식을 희망했더라도 가족이 거부하면 무산되는데, 뇌는 죽었지만, 아직 심장은 뛰는 환자의 장기 적출을, 가족이 선뜻 동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윤희 / 고 김대철 씨 장기 기증 유족 : 장기 기증이 누군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가족도 힘을 내서 살 수가 있고….]

여기에 고령화 영향 등으로 뇌사 기증자보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114배나 많을 만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기증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뇌사자 외에 연명 치료 중단을 바라는 환자가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 하면 장기를 떼어내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제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은 스페인과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뇌사 기증에 버금갈 만큼 보편화했습니다.

[이삼열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 (심장 정지 후) 5분 비접촉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도 심장이 재박동되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장기 적출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으로 한정한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과 달리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뇌사 진단 절차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명의료결정법과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전체 인구의 6%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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