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투기 무단촬영' 타이완인들 2심도 실형 구형

'미 전투기 무단촬영' 타이완인들 2심도 실형 구형

2025.10.16.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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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인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타이완인 2명의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60대와 40대 타이완인 두 명은 지난 5월 에어쇼가 열리는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부대장 승인 없이 들어간 뒤,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사진 10여 장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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