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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판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뇌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법에 다시 다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그리고 재산분할액 1조 3000억 원은 다시 분할해라, 이런 거죠? 재산분할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재산이 1심과 2심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665억. 그런데 2심에서는 한 20배 넘나요. 1조 3808억. 그러니까 한 20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SK주식이 분할 대상이냐. 그러면 SK주식이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러면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300억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심에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심 판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인 자금이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아버지인 노태우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SK라는 그룹이 컸다고 하면 과연 그게 원인 관계가 있느냐. 원인관계가 있다고 이걸 인정해줘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을 한 거죠.
[앵커]
재판부가 민법 746조를 거론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민법 746조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재산을 공여한다 이 말이에요, 금전 같은 걸.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거예요. 도박과 관련해서 도박 자금이 된다랄지 어떤 사회상규 질서에 위반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이건 내가 법률 원인이 없으니까 다시 달라고 하면 그걸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민법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이 비자금이잖아요. 그러면 비자금은 어떻게 얻었냐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받은 뇌물을 가지고 사위 아니면 자녀에게 줬다. 그래 놓고 그걸 그 돈 자체 300억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0억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까 그 비율만큼 달라고 하는 것은 민법 746조를 원용한 겁니다. 300억을 직접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원인이 단절되지 않는다.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300억 자체를 가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이 비율은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광삼]
비율은 예를 들어서 65:35%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이 빠지겠죠.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증여한 주식들, 이런 것들도 빠지게 되니까 대폭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은 아주 하향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1심의 665억 정도 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2심 판결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대법원은 또 파기환송 판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1심의 600억 정도가.
[앵커]
오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재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정철진]
일단 재계에서는 특히 코멘트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SK그룹만의 문제고 또 SK그룹 중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경영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총수일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계 전체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요. 다만 SK그룹 측에서는 한숨 돌린 것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이 재판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지금은 그 300억에 대한, 비자금의 이슈가 커갔지만 실은 쟁점은 뭐였느냐. 과연 처가죠,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의 SK그룹 성장에 기여를 했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의 SK그룹은 크게 세 개의 M&A를 통해서 컸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석유공사를 사들여서 그게 유공이 되고 그게 SK이노베이션, 지금의 SK에너지가 되면서 한 단계 점프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였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것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SK텔레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M&A가 하이닉스를 사들여서 SK하이닉스가 된 건데, 이 세 번째 M&A는 최태원 회장이 오롯이 이뤄낸 거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공을 인수했던 것하고 한국이동통신을 사들였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힘을 써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입증은 SK그룹이 확실히 했어요. 왜냐하면 유공일 때는 이미 결혼하기도 전이었었고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돈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것 아니겠느냐. 두 번째 SK텔레콤 역시도 YS 때 한국이동통신에 사업자를 줬거든요. 오히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뺐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SK그룹 측은 밀어붙였는데 이게 본의아니게 300억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2심이 65:35%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때는 거의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는데 오늘 판결 나오면서 일단 SK그룹 측은 말은 아끼고는 있지만 한숨 돌린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은 지금 한숨 돌린 상황인데 재산분할액 1조 3000억 원은 그래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지만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이 돈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원래 1심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2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위자료가 20억이 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1억, 2~3억, 5억 이 정도 된 사례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유책 배우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랄지 재산이 굉장히 많이 경우였는데 한 20배가 항소심에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아마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자료 자체는 판사의 재량인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리 오해 없고 재량을 일탈한 게 아니다, 간단하게 위자료 20억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재벌이랄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 그리고 유책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특히 어떻게 보면 불륜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돈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한 1~2억 주고 말지, 법원에서. 그랬는데 이게 20억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대법원 심리가 지금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오래 걸린 편인가요?
[김광삼]
대법원 심리치고 오래 걸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심리와 판결을 빨리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이 1심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8년이 넘게 걸렸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재판이 8년 만에 끝난 게 아니고 파기환송 되면 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재판해요. 그러면 양쪽 중 어느 한 쪽은, 또는 둘 다 이거에 만족 못하면 또 상고, 재상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마 1년 5개월 이렇게 걸린 것은 복잡한 사건치고는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오늘 최태원 회장의 편을 재판부가 들어준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 놓기는 했는데 SK 주가는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정철진]
SK그룹에 여러 기업들이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 폭등을 했지만 주SK. 이번에 재산분할이 핵심이 됐던 바로 그 기업, 주SK입니다. 왜냐하면 주SK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한 18% 가지고 있고 이걸 쪼개면서 아까 말한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 건데요. 오늘 주가는 판결 나오면서 오히려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주 중에서 유독 주SK, 지주사죠. 여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간 단기적인 해석이기는 한데 그동안 주SK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만에 하나 이대로 1조 3800억의 위자료가 결정이 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트론이라든가 장외 주식을 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노소영 씨에게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담보대출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담보가액이 높아야 상당수를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SK 주가는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주주 환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빠졌다는 설이 하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불확실성이 한 번 더 지속된다는 그 측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기환송,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결정난 거 아닙니다. 다시 600억으로 준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이걸 봐야 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세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300억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줘서 이번에 재산분할 해서 노소영 씨가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또 어떤 논리적 모순이 나오냐면 지금의 SK는 그러면 그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 측에, 사돈 측에 지급했다는 300억의 돈을 통해서 성장했나? 돈을 통해서 성장했느냐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이어서 노소영 관장한테 1조 3000억이 안 간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줬다는 그 300억이 실은 대단하게 SK그룹의 성장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못 가진다는 건지. 이게 한끗 차이지만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 측도 이렇게 패배를 한다면 비자금 논란으로 더 가게 될 경우에 약간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도 오늘 주SK 주가 급락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면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도 부분 지점이 굉장히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기여도는 재산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여도를 할 때는 재산분할할 대상을 정하죠, 총액을. 그런데 거기서 일단 SK 주식이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되고 지금 2심 판결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2018년도랄지 그전에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친인척한테 증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SK C&C랄지 이런 것들도 단체에다 증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한 10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 1000억 자체를 포함시켰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재산분할 대상이 SK 주식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심에서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고. 그런데 그게 제외가 되잖아요. 또 1000억 제외가 되잖아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거죠. 기여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35:65로 갈지 아니면 기여도를 좀 낮게 잡을지 높게 잡을지 그건 파기환송심에서 따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지금 아직 입장이 없는데 어떤 법리를 들고 나와서 다툴까요?
[김광삼]
결국 똑같죠. 특유재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1심과 심에서 다퉜던 SK주식 자체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그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랄지 비자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 주장을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것은 불법적이다, 반도덕적, 반윤리적,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르게 판단하면 또 대법원에서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1, 2심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추가적인 법리다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서로 간의 타협이랄지 합의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철진]
글쎄요, 그렇기에는 두 분 사이에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재계 이야기 계속하셨는데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주말에 아주 큰 대형 행사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이 4대 그룹 총수가 트럼프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골프회동까지. 좀 마음 편하게 가고 아마도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대규모 투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오늘 주SK는 급락했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폭등하게 되는 또 그런 시장 반응도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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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판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뇌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법에 다시 다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그리고 재산분할액 1조 3000억 원은 다시 분할해라, 이런 거죠? 재산분할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재산이 1심과 2심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665억. 그런데 2심에서는 한 20배 넘나요. 1조 3808억. 그러니까 한 20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SK주식이 분할 대상이냐. 그러면 SK주식이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러면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300억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심에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심 판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인 자금이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아버지인 노태우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SK라는 그룹이 컸다고 하면 과연 그게 원인 관계가 있느냐. 원인관계가 있다고 이걸 인정해줘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을 한 거죠.
[앵커]
재판부가 민법 746조를 거론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민법 746조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재산을 공여한다 이 말이에요, 금전 같은 걸.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거예요. 도박과 관련해서 도박 자금이 된다랄지 어떤 사회상규 질서에 위반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이건 내가 법률 원인이 없으니까 다시 달라고 하면 그걸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민법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이 비자금이잖아요. 그러면 비자금은 어떻게 얻었냐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받은 뇌물을 가지고 사위 아니면 자녀에게 줬다. 그래 놓고 그걸 그 돈 자체 300억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0억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까 그 비율만큼 달라고 하는 것은 민법 746조를 원용한 겁니다. 300억을 직접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원인이 단절되지 않는다.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300억 자체를 가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이 비율은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광삼]
비율은 예를 들어서 65:35%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이 빠지겠죠.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증여한 주식들, 이런 것들도 빠지게 되니까 대폭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은 아주 하향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1심의 665억 정도 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2심 판결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대법원은 또 파기환송 판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1심의 600억 정도가.
[앵커]
오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재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정철진]
일단 재계에서는 특히 코멘트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SK그룹만의 문제고 또 SK그룹 중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경영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총수일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계 전체로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요. 다만 SK그룹 측에서는 한숨 돌린 것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이 재판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지금은 그 300억에 대한, 비자금의 이슈가 커갔지만 실은 쟁점은 뭐였느냐. 과연 처가죠,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의 SK그룹 성장에 기여를 했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의 SK그룹은 크게 세 개의 M&A를 통해서 컸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석유공사를 사들여서 그게 유공이 되고 그게 SK이노베이션, 지금의 SK에너지가 되면서 한 단계 점프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였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것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SK텔레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M&A가 하이닉스를 사들여서 SK하이닉스가 된 건데, 이 세 번째 M&A는 최태원 회장이 오롯이 이뤄낸 거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공을 인수했던 것하고 한국이동통신을 사들였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힘을 써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입증은 SK그룹이 확실히 했어요. 왜냐하면 유공일 때는 이미 결혼하기도 전이었었고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돈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것 아니겠느냐. 두 번째 SK텔레콤 역시도 YS 때 한국이동통신에 사업자를 줬거든요. 오히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뺐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SK그룹 측은 밀어붙였는데 이게 본의아니게 300억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2심이 65:35%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때는 거의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는데 오늘 판결 나오면서 일단 SK그룹 측은 말은 아끼고는 있지만 한숨 돌린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은 지금 한숨 돌린 상황인데 재산분할액 1조 3000억 원은 그래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지만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이 돈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원래 1심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2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위자료가 20억이 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1억, 2~3억, 5억 이 정도 된 사례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유책 배우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랄지 재산이 굉장히 많이 경우였는데 한 20배가 항소심에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아마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자료 자체는 판사의 재량인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는 법리 오해 없고 재량을 일탈한 게 아니다, 간단하게 위자료 20억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재벌이랄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 그리고 유책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특히 어떻게 보면 불륜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돈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한 1~2억 주고 말지, 법원에서. 그랬는데 이게 20억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대법원 심리가 지금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오래 걸린 편인가요?
[김광삼]
대법원 심리치고 오래 걸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심리와 판결을 빨리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이 1심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8년이 넘게 걸렸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재판이 8년 만에 끝난 게 아니고 파기환송 되면 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재판해요. 그러면 양쪽 중 어느 한 쪽은, 또는 둘 다 이거에 만족 못하면 또 상고, 재상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마 1년 5개월 이렇게 걸린 것은 복잡한 사건치고는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오늘 최태원 회장의 편을 재판부가 들어준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 놓기는 했는데 SK 주가는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정철진]
SK그룹에 여러 기업들이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 폭등을 했지만 주SK. 이번에 재산분할이 핵심이 됐던 바로 그 기업, 주SK입니다. 왜냐하면 주SK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한 18% 가지고 있고 이걸 쪼개면서 아까 말한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 건데요. 오늘 주가는 판결 나오면서 오히려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주 중에서 유독 주SK, 지주사죠. 여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간 단기적인 해석이기는 한데 그동안 주SK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만에 하나 이대로 1조 3800억의 위자료가 결정이 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트론이라든가 장외 주식을 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노소영 씨에게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담보대출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담보가액이 높아야 상당수를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SK 주가는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주주 환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빠졌다는 설이 하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불확실성이 한 번 더 지속된다는 그 측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기환송,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결정난 거 아닙니다. 다시 600억으로 준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이걸 봐야 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세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300억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줘서 이번에 재산분할 해서 노소영 씨가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또 어떤 논리적 모순이 나오냐면 지금의 SK는 그러면 그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 측에, 사돈 측에 지급했다는 300억의 돈을 통해서 성장했나? 돈을 통해서 성장했느냐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이어서 노소영 관장한테 1조 3000억이 안 간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줬다는 그 300억이 실은 대단하게 SK그룹의 성장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못 가진다는 건지. 이게 한끗 차이지만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 측도 이렇게 패배를 한다면 비자금 논란으로 더 가게 될 경우에 약간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도 오늘 주SK 주가 급락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계속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면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도 부분 지점이 굉장히 쟁점이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기여도는 재산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여도를 할 때는 재산분할할 대상을 정하죠, 총액을. 그런데 거기서 일단 SK 주식이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되고 지금 2심 판결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2018년도랄지 그전에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친인척한테 증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SK C&C랄지 이런 것들도 단체에다 증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한 10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 1000억 자체를 포함시켰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재산분할 대상이 SK 주식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심에서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고. 그런데 그게 제외가 되잖아요. 또 1000억 제외가 되잖아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거죠. 기여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35:65로 갈지 아니면 기여도를 좀 낮게 잡을지 높게 잡을지 그건 파기환송심에서 따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지금 아직 입장이 없는데 어떤 법리를 들고 나와서 다툴까요?
[김광삼]
결국 똑같죠. 특유재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1심과 심에서 다퉜던 SK주식 자체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그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랄지 비자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 주장을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것은 불법적이다, 반도덕적, 반윤리적,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르게 판단하면 또 대법원에서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1, 2심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추가적인 법리다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서로 간의 타협이랄지 합의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철진]
글쎄요, 그렇기에는 두 분 사이에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재계 이야기 계속하셨는데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주말에 아주 큰 대형 행사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이 4대 그룹 총수가 트럼프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골프회동까지. 좀 마음 편하게 가고 아마도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대규모 투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오늘 주SK는 급락했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폭등하게 되는 또 그런 시장 반응도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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