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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 조사 도중 조사실 바깥의 관계자들이 영상 중계를 통해 조사 상황을 지켜봤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중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특검 지휘 계통이 모니터링을 했더라도 법적 절차나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 모니터링은 당연히 이뤄진다며, 검찰에는 관련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김 씨 조사에서 영상중계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특검이 김 씨 조사 당시, 김 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촬영 장비 여러 대와 마이크를 두고 중계하며 다른 사무실 수뇌부가 조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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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김 씨 조사에서 영상중계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특검이 김 씨 조사 당시, 김 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촬영 장비 여러 대와 마이크를 두고 중계하며 다른 사무실 수뇌부가 조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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