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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부분은파기환송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양지민]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를 분할을 해야 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재산분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판단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법리 오인이라든지 사실 오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 한 것입니다.
[앵커]
법조계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본 법리의 경우에 특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리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인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전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정도의 이런 특수한 법리 관계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존재하던 민법상의 법리라든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잘못 적용했다 내지는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서 되돌려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 2심에서 1조가 넘는 재산분할액이 나왔던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 쪽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이번 대법에서는 어떻게 본 건가요?
[양지민]
일단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그 기여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이라는 돈의 성격에 집중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300억 원이라는 금전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아서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형성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사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원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 단계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할 때 자녀 단계에 와서도 여전히 그 불법성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이 3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300억 원을 건넸고 그리고 이것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단계에서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책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이 지원됨으로써 이것이 SK라는 그룹을 굉장히 커지게 했고, 실질적으로 시드머니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도 일부 들어갔던 차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됐다라고 대법원이 지적을 함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에 돌아가서는 300억 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강조한 게 특유재산이라는 단어를, 생소한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특유재산이 뭐고 결국에는 특유재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지민]
일단은 특유재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법 83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중에 내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SK라는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 사실상 결혼을 하면서 노소영 관장이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해야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없다의 사실관계 구체적인 것까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법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지적한 바에 따르면 300억 원이 오갔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딸인 노소영 관장에 대한 기여도를 볼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만 지적을 했고 이것이 특유재산으로써 아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으로 가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느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들어갈지 어느 부분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될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될 텐데 대법에서 뇌물 지원을 빼라고 한 만큼 고법에서는 이 판단을 따라야 하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하급심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부분을 존중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파기환송심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한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겠지만 항소심에서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법리를 적용을 해서 특유재산 부분까지도 좁게 해석하고 공유재산을 넓게 해석해서 결국 막대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오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잘못된 적용된 부분만 짚는 것이고, 결국에는 항소심에 가서 또다시 사실관계를 다툰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는 현출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현출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받아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능성만 저희가 봤을 때 1심에서 나왔던 665억 원 수준의 그 판결이 이번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 3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서 SK라는 그룹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SK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여도가 있어서 이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1조가 넘는 금액이 산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서 아예 빼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돌아가더라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다 빠져버리고 두 사람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예금, 현금, 주식 일부. 이 정도만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수백억 원 내지는 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1조에 비교를 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한시름 덜게 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판결이 모두 확정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그 돈,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법원 단계에서 당사자가 내가 정말 현금이 한 푼도 없다.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액수로 따져서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당사자들끼리, 당사자 본인이 협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받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받자라고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이랑 다르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이 확정됐거든요. 이렇게 따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자녀에 대한 부분 다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판단 자체에서도 일부 파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상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관계,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쟁점은 있었습니다. 과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위자료 소송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많은 경우 1억 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20억 원이다 보니까 그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이 너무 일탈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대법원이 짚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일탈 여부에 대해서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사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고요. 이것은 차후에 있을 이혼소송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따라서 재산의 형성 수준에 따라서 위자료는 20억 원까지도 저렇게 책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선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 한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과 비춰봤을 때 어떤가요? 심리 기간이 긴 편이었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가사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오는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불속행으로써 저렇게 대법원에서 우리가 심리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파기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단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아예 판결을 열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가사사건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1년 넘게, 1년 3개월가량 걸린 것은 장기간 판단을 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워낙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세기의 이혼 판결이라고 칭해지는 만큼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모든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하지 않았잖아요. 필요성이 낮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려면 어떠한 판결에 대법원이 기존에 고수했던 법리적인 변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워낙 소부에서 치열하게 쟁점이 대립을 해서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되짚어보자면 대법원 소부, 1부에서 판단했다라는 것은 소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용된 법리들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라든지 아니면 특유재산이나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런 기본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리의 변경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보고사건 형태로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관들 전원이 검토를 했다라고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보고사건 형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양지민]
일단 최태원 회장 측은 당연히 항소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줘서 감사하다, 인정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별다른 낼 입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결국에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한 것이겠죠. 이것이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인데 300억 원이라는 것을 빼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인 기간 동안 경영에 일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재산이 친인척에게 증여된 부분, 공동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잘 방어를 하면서 300억 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기여도만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 1심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017년부터 8년 3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짚어주시죠.
[양지민]
두 사람의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이혼조정으로 처음에 신청이 됐다가 그리고 2018년에 정식 소송이 제기가 됐고 19년에 노소영 관장이 반소 청구를 하면서 본격 소송전에 들어가게 됐고요. 1심에서는 600억 원대 인정이 됐지만 항소심에서 전향적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그 비자금이라는 것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로써 인정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이제 남은 절차는 항소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부에 재배당 그리고 재판부가 일단은 증거 관계가 많이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지민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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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부분은파기환송됐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까지는 줄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양지민]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를 분할을 해야 될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도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재산분할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항소심에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판단됐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법리 오인이라든지 사실 오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 한 것입니다.
[앵커]
법조계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하게 되는 기본 법리의 경우에 특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리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리인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전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정도의 이런 특수한 법리 관계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존재하던 민법상의 법리라든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잘못 적용했다 내지는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서 되돌려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난 2심에서 1조가 넘는 재산분할액이 나왔던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 쪽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이번 대법에서는 어떻게 본 건가요?
[양지민]
일단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그 기여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원이라는 돈의 성격에 집중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300억 원이라는 금전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아서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형성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사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원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 단계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할 때 자녀 단계에 와서도 여전히 그 불법성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이 3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300억 원을 건넸고 그리고 이것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단계에서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책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이 지원됨으로써 이것이 SK라는 그룹을 굉장히 커지게 했고, 실질적으로 시드머니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도 일부 들어갔던 차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됐다라고 대법원이 지적을 함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에 돌아가서는 300억 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강조한 게 특유재산이라는 단어를, 생소한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특유재산이 뭐고 결국에는 특유재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지민]
일단은 특유재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법 830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중에 내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SK라는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 사실상 결혼을 하면서 노소영 관장이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해야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없다의 사실관계 구체적인 것까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법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지적한 바에 따르면 300억 원이 오갔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딸인 노소영 관장에 대한 기여도를 볼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만 지적을 했고 이것이 특유재산으로써 아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으로 가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느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들어갈지 어느 부분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될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될 텐데 대법에서 뇌물 지원을 빼라고 한 만큼 고법에서는 이 판단을 따라야 하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하급심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적한 법리적인 부분을 존중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파기환송심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한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겠지만 항소심에서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법리를 적용을 해서 특유재산 부분까지도 좁게 해석하고 공유재산을 넓게 해석해서 결국 막대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오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 그리고 잘못된 적용된 부분만 짚는 것이고, 결국에는 항소심에 가서 또다시 사실관계를 다툰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는 현출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현출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받아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능성만 저희가 봤을 때 1심에서 나왔던 665억 원 수준의 그 판결이 이번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 3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서 SK라는 그룹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SK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여도가 있어서 이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1조가 넘는 금액이 산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서 아예 빼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돌아가더라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다 빠져버리고 두 사람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예금, 현금, 주식 일부. 이 정도만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수백억 원 내지는 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1조에 비교를 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한시름 덜게 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판결이 모두 확정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그 돈,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법원 단계에서 당사자가 내가 정말 현금이 한 푼도 없다.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액수로 따져서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당사자들끼리, 당사자 본인이 협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받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받자라고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이랑 다르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이 확정됐거든요. 이렇게 따로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청구,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자녀에 대한 부분 다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판단 자체에서도 일부 파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상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관계,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쟁점은 있었습니다. 과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위자료 소송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그리고 많은 경우 1억 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는데 20억 원이다 보니까 그 간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이 너무 일탈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대법원이 짚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일탈 여부에 대해서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사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고요. 이것은 차후에 있을 이혼소송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따라서 재산의 형성 수준에 따라서 위자료는 20억 원까지도 저렇게 책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선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접수한 뒤 한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 통상적인 대법원 판결과 비춰봤을 때 어떤가요? 심리 기간이 긴 편이었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가사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오는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불속행으로써 저렇게 대법원에서 우리가 심리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파기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단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아예 판결을 열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가사사건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1년 넘게, 1년 3개월가량 걸린 것은 장기간 판단을 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워낙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세기의 이혼 판결이라고 칭해지는 만큼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모든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하지 않았잖아요. 필요성이 낮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려면 어떠한 판결에 대법원이 기존에 고수했던 법리적인 변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부에서 판단을 했는데 워낙 소부에서 치열하게 쟁점이 대립을 해서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되짚어보자면 대법원 소부, 1부에서 판단했다라는 것은 소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용된 법리들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라든지 아니면 특유재산이나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런 기본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리의 변경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보고사건 형태로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관들 전원이 검토를 했다라고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보고사건 형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양지민]
일단 최태원 회장 측은 당연히 항소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줘서 감사하다, 인정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별다른 낼 입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결국에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한 것이겠죠. 이것이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인데 300억 원이라는 것을 빼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인 기간 동안 경영에 일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재산이 친인척에게 증여된 부분, 공동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잘 방어를 하면서 300억 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기여도만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 1심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017년부터 8년 3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짚어주시죠.
[양지민]
두 사람의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이혼조정으로 처음에 신청이 됐다가 그리고 2018년에 정식 소송이 제기가 됐고 19년에 노소영 관장이 반소 청구를 하면서 본격 소송전에 들어가게 됐고요. 1심에서는 600억 원대 인정이 됐지만 항소심에서 전향적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그 비자금이라는 것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로써 인정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이제 남은 절차는 항소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부에 재배당 그리고 재판부가 일단은 증거 관계가 많이 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지민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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