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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이하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파기 환송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인섭: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인정이 됐던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2심에서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가 20억인데 위자료 20억은 인정 재산 분할 1조 3808억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럼 일단은 그럼 인정된 부분, 위자료 20억 원이 인정된 이유는 뭐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조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기 환송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미 그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관련 별도 소송에서 그 사건에 관련한 20억 원은 이미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급이 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2심에서 이제 서울 고등에서 20억 원으로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이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동거인한테 해줬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통상보다 굉장히 많은 20억 원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후에 이제 뭐 관련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소송해서 위자료가 크게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이런 결론이 일단 위자료 부분에서만 보면 일반적인 다른 이혼 소송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조인섭: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많아야 3천 아니면 정말 많아야 5천 아주아주 많은 경우 1억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사건이 2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일선 법원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조금 증가가 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위자료 액수를 올리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이제 일어났고 세미나도 이제 열렸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 위자료 뭐 많아야 1억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가 거의 1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귀빈: 이번 대법원 선고는 전원합의체가 아니고 소부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조인섭: 기존의 판례를 바꿀 필요는 없고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판례와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거는 특유 재산에 대한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SK 주식에 대한 분할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판례는 이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이 되지는 않는데 이 특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때는 분할이 된다라고 하는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이제 된다는 거죠.
◆박귀빈: 특유 재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인섭: 보통 우리가 재산 분할을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혼인 기간 중 이제 형성된 재산 같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한쪽 부모님이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이런 재산은 부부가 이제 같이 형성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박귀빈: 기존 2심에서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SK그룹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조인섭: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SK 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이제 노 관장 측에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된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의 비자금이 들어갔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또 물론 이제 가정주부로서도 이제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35% 이제 비율을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박귀빈: 그렇게 해서 1조 3800억 원 이상의 액수를 재산 분할 해 줘라 이렇게 2심에서 판단을 내렸던 건데 지금 그걸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봐라.
◇조인섭: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조인섭: 대법원에서 핵심으로 생각을 한 부분은 2심에서 이제 기여도로 인정된 비자금 300억 원이 사실은 범죄 수익으로 인한 노태우의 비자금일 인정을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은 말하자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그런 법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수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형성한 재산을 재산 분할 기여도로 주장하기도 그렇고 이걸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원인으로 이제 형성한 재산을 상대방한테 줬는데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노태우의 비자금으로 인해서 자금을 해서 보태줬으니까 그거를 내가 재산 분할로 되받겠다는 그런 법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300억 원이 비자금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음 이제 2심에서는 인정을 해서 기여를 인정을 했지만 그 비자금으로 인한 이제 형성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심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조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2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자금이 기여가 됐다라고 판단한 건데 대법원에서 비자금은 기여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2심으로 돌아갔을 때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기여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재산 분할할 금액이 그러니까 그 비율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조인섭: 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액수가 많이 그러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그 액수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이 적어지겠네요?
◇조인섭: 네, 그렇죠.
◆박귀빈: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율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조인섭: 그렇죠. 이 특유 재산 SK 특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할지 말지 그리고 이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말하자면 2심에서 이제 그 주식 가치와 관련해서 좀 잘못 이제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최종현 회장 때에 이제 SK가 성장한 비율과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회사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관해서 어 거의 10배 정도를 이걸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를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원래는 이제 전 회장이 12.5%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355배 이렇게 말하자면 기업 가치를 최태원 회장 대에 와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생활에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 거니까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어 숫자가 이제 잘못돼서 네 100원이 아니라 주식 가치가 천원으로 되면서 이게 그 선대 회장이 125배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때가 35배 이렇게 오히려 뒤집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 결국 어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서울 고등에서는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당시에 주식 가치 산정 오류가 뒤늦게 수정이 됐던 부분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 중요한 변수로 봤다는 이야기네요.
◇조인섭: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2심에서 이제 다시 그거를 들여다볼 텐데 이렇게 되면 양측이 최태원 회장 측과 노세원 관장 측이 다시 다툼을 벌입니까?
◇조인섭: 네, 맞습니다.
◆박귀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노 관장이 이 재산 분할 비율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다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조인섭: 네,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이제 300억 원의 비자금에 기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제 뭐 무형적인 기여나 아니면 이제 유형적인 기여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는지를 입증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이 돼 왔고 1심만 해도 거의 5년 2심도 1년 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 재판에서는 기존의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어쨌든 결과가 나와서 재산 분할 비율이 굉장히 노 관장 입장에서는 적어져서 재산 분할 금액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예를 들어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반박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절차는 없어지는 겁니까?
◇조인섭: 다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소송 8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장기화됐을까요?
◇조인섭: 아무래도 이제 재산 가액 자체가 이제 크고요. 처음에는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이혼을 안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다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취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혼에 대해서만 이제 다퉜지 말하자면 두 부부 사이에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다투지 않았었던 겁니다.그런데 이제 기각에서 단소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재산을 파헤치고 이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 이런 거를 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뭐 거의 소송을 두 번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박귀빈: 파기환송심도 그 기한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들도 얼마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조인섭: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난번 당시에 1조 넘게 재산 분할이 됐을 때 물론 아까 주식 가치가 워낙 처음부터 크게 형성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 부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커진 부분도 있다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잖아요.
◇조인섭: 기여도로 인정이 되는 거는 어떤 실질적인 자금이나 이런 유형적인 기여도 그거 이외에 이제 뭐 가사 노동이나 이런 무형적인 기여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300억 원의 비자금을 이제 보태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같은 무형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무형적인 기여도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희가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사건 이외에도 다른 이혼 사건에서 말하자면 한쪽 배우자가 어떤 사업을 크게 일궈서 통상의 이제 급여 소득자보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보통의 이제 전업주부 기여도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산의 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래도 300억 원의 비자금이 인정되면 당연히 기여도가 높게 인정이 되지만 그게 범죄 수익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 범죄 수익으로 인한 부분을 법원에서 말하자면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거의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에 그냥 전업 주부로서의 기여도 정도가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고요.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통상적인 이제 전업 주부의 기여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서울 고등에서 나왔던 35% 이렇게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워낙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님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물론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제가 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 재산 분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것 같은지 변호사님 혹시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조인섭: 재벌과 관련한 이혼 소송이 흔하게 있는 거는 아니죠. 다만 이제 종전에 이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는 그 사건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삼성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인정된 금액은 140억 원인가 이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SK 주식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는 이제 기여도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SK 주식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분할이 된다고 하면 거의 1심 정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귀빈: 1심이 665억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그리고 2심에서 1조 3808억으로 판정을 했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봐라라고 해서 대법원이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다시 한 번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끝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한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조인섭: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가정에서 20억 원으로 똑같이 이제 서울 고등에서 먼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금액이 위자료 금액이 20억 원으로 인정이 된 뒤에 그다음에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동거인에 대한 위자료 똑같은 금액으로 20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위자료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제 동거인 같이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서울 고등에서 이미 20억 원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서울 가정에서도 이제 김형 이제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같은 액수가 나왔고요. 그거는 이미 노소영 관장 측에 20억 원이 지급돼서 완전히 확정돼서 끝났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손해배상 청구로 나오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간자 소송 그거랑 같은 겁니까?
◇조인섭: 네, 같은 겁니다.
◆박귀빈: 이번 판결 우리 사회나 법조계에 남길 의미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조인섭: 불법 원인 급여는 이제 법이 그 반환에 대해서 조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민법의 대원칙을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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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환송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이하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파기 환송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인섭: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인정이 됐던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2심에서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가 20억인데 위자료 20억은 인정 재산 분할 1조 3808억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럼 일단은 그럼 인정된 부분, 위자료 20억 원이 인정된 이유는 뭐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조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기 환송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미 그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관련 별도 소송에서 그 사건에 관련한 20억 원은 이미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급이 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2심에서 이제 서울 고등에서 20억 원으로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이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동거인한테 해줬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통상보다 굉장히 많은 20억 원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후에 이제 뭐 관련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소송해서 위자료가 크게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이런 결론이 일단 위자료 부분에서만 보면 일반적인 다른 이혼 소송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조인섭: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많아야 3천 아니면 정말 많아야 5천 아주아주 많은 경우 1억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사건이 2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일선 법원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조금 증가가 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과 관련한 위자료 액수를 올리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이제 일어났고 세미나도 이제 열렸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 위자료 뭐 많아야 1억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가 거의 1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귀빈: 이번 대법원 선고는 전원합의체가 아니고 소부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조인섭: 기존의 판례를 바꿀 필요는 없고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판례와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거는 특유 재산에 대한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SK 주식에 대한 분할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판례는 이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이 되지는 않는데 이 특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때는 분할이 된다라고 하는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이제 된다는 거죠.
◆박귀빈: 특유 재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인섭: 보통 우리가 재산 분할을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혼인 기간 중 이제 형성된 재산 같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한쪽 부모님이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이런 재산은 부부가 이제 같이 형성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박귀빈: 기존 2심에서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SK그룹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조인섭: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SK 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이제 노 관장 측에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된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의 비자금이 들어갔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또 물론 이제 가정주부로서도 이제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35% 이제 비율을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박귀빈: 그렇게 해서 1조 3800억 원 이상의 액수를 재산 분할 해 줘라 이렇게 2심에서 판단을 내렸던 건데 지금 그걸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봐라.
◇조인섭: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조인섭: 대법원에서 핵심으로 생각을 한 부분은 2심에서 이제 기여도로 인정된 비자금 300억 원이 사실은 범죄 수익으로 인한 노태우의 비자금일 인정을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은 말하자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그런 법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수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형성한 재산을 재산 분할 기여도로 주장하기도 그렇고 이걸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원인으로 이제 형성한 재산을 상대방한테 줬는데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노태우의 비자금으로 인해서 자금을 해서 보태줬으니까 그거를 내가 재산 분할로 되받겠다는 그런 법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300억 원이 비자금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음 이제 2심에서는 인정을 해서 기여를 인정을 했지만 그 비자금으로 인한 이제 형성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심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조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2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자금이 기여가 됐다라고 판단한 건데 대법원에서 비자금은 기여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2심으로 돌아갔을 때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기여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재산 분할할 금액이 그러니까 그 비율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조인섭: 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액수가 많이 그러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그 액수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이 적어지겠네요?
◇조인섭: 네, 그렇죠.
◆박귀빈: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율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조인섭: 그렇죠. 이 특유 재산 SK 특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할지 말지 그리고 이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말하자면 2심에서 이제 그 주식 가치와 관련해서 좀 잘못 이제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 최종현 회장 때에 이제 SK가 성장한 비율과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회사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관해서 어 거의 10배 정도를 이걸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를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정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원래는 이제 전 회장이 12.5%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355배 이렇게 말하자면 기업 가치를 최태원 회장 대에 와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생활에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 거니까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어 숫자가 이제 잘못돼서 네 100원이 아니라 주식 가치가 천원으로 되면서 이게 그 선대 회장이 125배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때가 35배 이렇게 오히려 뒤집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 결국 어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서울 고등에서는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당시에 주식 가치 산정 오류가 뒤늦게 수정이 됐던 부분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 중요한 변수로 봤다는 이야기네요.
◇조인섭: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2심에서 이제 다시 그거를 들여다볼 텐데 이렇게 되면 양측이 최태원 회장 측과 노세원 관장 측이 다시 다툼을 벌입니까?
◇조인섭: 네, 맞습니다.
◆박귀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노 관장이 이 재산 분할 비율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다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조인섭: 네,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이제 300억 원의 비자금에 기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제 뭐 무형적인 기여나 아니면 이제 유형적인 기여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는지를 입증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이 돼 왔고 1심만 해도 거의 5년 2심도 1년 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 재판에서는 기존의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어쨌든 결과가 나와서 재산 분할 비율이 굉장히 노 관장 입장에서는 적어져서 재산 분할 금액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예를 들어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반박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절차는 없어지는 겁니까?
◇조인섭: 다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소송 8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장기화됐을까요?
◇조인섭: 아무래도 이제 재산 가액 자체가 이제 크고요. 처음에는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이혼을 안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다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취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혼에 대해서만 이제 다퉜지 말하자면 두 부부 사이에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다투지 않았었던 겁니다.그런데 이제 기각에서 단소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재산을 파헤치고 이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 이런 거를 다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뭐 거의 소송을 두 번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박귀빈: 파기환송심도 그 기한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들도 얼마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조인섭: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난번 당시에 1조 넘게 재산 분할이 됐을 때 물론 아까 주식 가치가 워낙 처음부터 크게 형성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 부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커진 부분도 있다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잖아요.
◇조인섭: 기여도로 인정이 되는 거는 어떤 실질적인 자금이나 이런 유형적인 기여도 그거 이외에 이제 뭐 가사 노동이나 이런 무형적인 기여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300억 원의 비자금을 이제 보태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같은 무형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무형적인 기여도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희가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사건 이외에도 다른 이혼 사건에서 말하자면 한쪽 배우자가 어떤 사업을 크게 일궈서 통상의 이제 급여 소득자보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보통의 이제 전업주부 기여도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산의 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래도 300억 원의 비자금이 인정되면 당연히 기여도가 높게 인정이 되지만 그게 범죄 수익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 범죄 수익으로 인한 부분을 법원에서 말하자면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거의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외에 그냥 전업 주부로서의 기여도 정도가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고요.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통상적인 이제 전업 주부의 기여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서울 고등에서 나왔던 35% 이렇게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워낙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님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물론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제가 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 재산 분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것 같은지 변호사님 혹시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조인섭: 재벌과 관련한 이혼 소송이 흔하게 있는 거는 아니죠. 다만 이제 종전에 이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는 그 사건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삼성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인정된 금액은 140억 원인가 이 정도밖에는 인정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SK 주식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는 이제 기여도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SK 주식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분할이 된다고 하면 거의 1심 정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귀빈: 1심이 665억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그리고 2심에서 1조 3808억으로 판정을 했다가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봐라라고 해서 대법원이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다시 한 번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끝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한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조인섭: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가정에서 20억 원으로 똑같이 이제 서울 고등에서 먼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금액이 위자료 금액이 20억 원으로 인정이 된 뒤에 그다음에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동거인에 대한 위자료 똑같은 금액으로 20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위자료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제 동거인 같이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서울 고등에서 이미 20억 원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서울 가정에서도 이제 김형 이제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같은 액수가 나왔고요. 그거는 이미 노소영 관장 측에 20억 원이 지급돼서 완전히 확정돼서 끝났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손해배상 청구로 나오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간자 소송 그거랑 같은 겁니까?
◇조인섭: 네, 같은 겁니다.
◆박귀빈: 이번 판결 우리 사회나 법조계에 남길 의미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조인섭: 불법 원인 급여는 이제 법이 그 반환에 대해서 조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민법의 대원칙을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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