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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8년의 걸친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근 / 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파기환송 됐을 때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계획이실까요?
[이재근 / 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그것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근 / 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판결문을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분석한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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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러면 파기환송 됐을 때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계획이실까요?
[이재근 / 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그것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근 / 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판결문을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분석한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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