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잠시 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뉴스퀘어10] 잠시 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2025.10.16.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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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인철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판결의 핵심 쟁점부터, 오늘 판결이 sk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세기의 이혼 소송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이혼조정 신청 8년 3개월 만이고 2심 나오고 나서는 1년 5개월 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박성배]
통상 이혼 사건은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민사 사건, 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4개월 정도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데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투어 봐야 할 쟁점이 더 있다고 보고 단순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지 않고 본안심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파기환송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 비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통상 이혼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심리불속행 기각의 산을 넘어선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파기환송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률이 낮은 이상 노 관장 측은 여전히 상고 기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1심과 2심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났던 게 재산분할에 위자료 액수였는데 어떻게 달라졌고 또 달라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에 2심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20배가 더 뛴 형국이라고 할 수 있고, 1심은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에 2심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역대 들어본 적 없는 상당한 고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SK 주식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SK의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한 반면에, 2심 재판분 SK주식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노 관장 측의 기여도, 노 관장 개인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까지 반영해 액수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1심은 1억 원을 인정한 반면에 2심은 기존 관례를 깨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20억 원의 위자료 인정은 이혼 사건 위자료로서는 최초라고 할 정도로 고액의 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재산분할 액수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최태원 회장 신분상 SK그룹 전체를 통할하잖아요. SK가 무려 198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 뭘 가지시겠습니까? 그 많은 계열사 가운데 가지라고 한다면.

[앵커]
저는 SK텔레콤? 아, 하이닉스.

[이인철]
하이닉스를 갖고 싶은데 저는 SK를 갖겠습니다. SK 주식회사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 SK하이닉스는 자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거 맞거든요? 전체 그룹사의 20% 이익이 SK하이닉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분을 갖고 있다, 없다? 최 회장은 하나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회사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거의 1조 4000억 원이잖아요. 1조 4000억 원을 현금으로 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보면 최태원 회장의 현금성 자산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하니까 지난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그나마 한 17% 남짓 가지고 있으니 지주회사는 자기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회사들 지분만큼 배당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만 지금 최 회장이 한 47억 원 정도를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걸 따져보게 되면 한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부동산이든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게 그 정도인데, 그러면 1조 원 남짓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보유하고 있는 SK지분을 팔아야 돼요. 우리 삼성에서 상속세 12조 마련하기 위해서 알짜, 세 모녀가 거의 삼성전자 지분까지 내놨거든요. 담보로 맡긴다든가 내놨기 때문에 아마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지분을 내놓을 경우에는 SK는 과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헤지펀드의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보면 주식회사 SK의 주가가 거의 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앵커]
과거에 있었던 사례도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길었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가정의 가치를 바로세워지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반면 최태원 회장은 2심 선고 직후에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2심 나오고 나서 최태원 회장이 일단 SK 주식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늘도 이 두 가지 정도의 핵심 쟁점이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인데 이는 직접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되어서 이를 토대로 증권사 인수나 SK주식 매입에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이때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부터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결혼 전부터 SK주식은 보유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가사노동만으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1심은 당시 가사노동만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분할하게 할 경우에는 기업을 둘러싼 주주나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되고 이를 토대로 SK주식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마땅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이때는 2심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무형적 기여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기여도 존재하는 만큼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기여도뿐만 아니라 지금 2심에서는 특히나 주식 가치에 대한 산정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SK그룹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주회사거든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198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SK 주식의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지분에 따라 그룹의 향배가 달라집니다. SK그룹은 자산 총액만 400조 원이에요. 국내 재계 2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SK 지분,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SK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인데 한 17% 남짓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주가가 2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2조 8000억 원에서 2조 9000억 원의 주식 가치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조 4000억 원을 주식으로 주게 되면 지금 지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통상 업계에서는 총수일가의 지분 가치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과거에 15% 아래로 떨어지니까 실제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한 SK 지분은 보유한 채 비상장 자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하는 방안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SK의 자산 형성에 분할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SK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생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분구조 변화에 따른 파장까지 경제적으로 짚어주셨는데법리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심 판단에서 봤을 때 SK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정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박성배]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을 토대로 최 회장이 1994년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후에 1998년에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하고 이후 2009년에 대한텔레콤이 SK C&C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즉 최종현 선대 회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을 당시에 그사이에 주가 가치가 12.5배 상승한 반면에 최종현 전 선대회장이 별세한 이후 2009년 상장까지, 즉 최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355배 주가가 뛰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텔레콤 주식은 액면 분할을 거치게 됩니다. 이 액면 분할을 토대로 판단할 때는 12.5배, 355배가 아니라 125배, 35.5배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니 10배의 차이지만 사실상 100배 정도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활동한 기간에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100배 이상 초과 반영했으니 이를 토대로 그 배우자인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액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입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 선고 이후에 최 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그 판결을 경정하기에 이릅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고 계산의 착오나 오타가 있을 경우에 판결 원문에 덧대어 쓰는 방식입니다. 이 판결 경정은 단순히 심증 형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형태에 불과하고 판결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판결 경정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판결 자체에 대해서 항소 또는 상고로 불복할 경우에는 따로 즉시항고로 불복하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였고 판결 원문에 덧대어져 2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한 이상 대법원은 판결 자체의 정당성 외에도 판결 경정의 위법성 여부도 동시에 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100원을 1000원으로 구성한 거니까 사실 재산분할 액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텐데 오늘 이 부분은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판결 경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이 내용이 실제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충실히 파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유형적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00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므로 이를 전제로 다시 판단한다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순히 유형적 기여도 측면에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무형적 기여도로서 예를 들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돈의 지위를 방패막이 내지는 보호막으로 인식하고 모험적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SK가 급성장하였다는 무형적 기여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유형적 기여와 무형적 기여를 모두 합산하여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대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이 유형적 기여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언정 판결 주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인지는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맡은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성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의 사업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최태원 회장, SK그룹이 가장 잘한 건 SK하이닉스를 인수한 거지만, 그러나 경영이 가장 어려웠던 건 2003년이에요. 외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이 당시 SK그룹의 분식회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사들입니다. SK 지분을 15% 가까이에 육박하게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비롯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당시 경영에 관해서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중에 있을 때 메모, 쪽지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 쪽지에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메모 형식으로 다정하게 소영에게 오늘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이 나를 면회를 왔다. 나를 지지해 주는 거지라는 표현을 했고 그 밑에 시그니처로 러브 토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최 회장의 애칭이에요, 미국식. 그래서 이걸 보면 분명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경영에 관한 조언을 했기 때문에 재산 기여에 형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그런 경영 조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좀 상충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낸 편지를 근거로 나한테 경영적인 조언을 구해 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냥 면회 온 내용을 적었을 뿐이지 이 조언을 바탕으로 경영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이런 거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대기업 회장의 이혼 사건입니다. 대기업 회장인 만큼 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상당한데 이를 토대로 이혼 시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할지 다소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가치 상당액을 재산분할하는 것 자체가 정당할지 여부를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노 관장 측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SK의 성장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장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나아가서 본인도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서서 경영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 관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각종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당한 조언을 해 줬고 이 조언을 바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무엇보다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는 데 각종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 회장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이 면회, 나아가서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던 내용이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대기업 회장의 이혼 사건인 이상 아버지의 경영 활동 증가에 대한 기여도 외에도 노 관장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도,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기여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노 관장 측이 제출하는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게 워낙 금액도 크고 대기업 경영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할 텐데,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법적으로는 경영에 조언을 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배]
일반적인 이혼소송이라면 이 정도면 경영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이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소송에서라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가사노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고 나아가서 경영 활동에 직접 일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상당한 경영활동 조언을 주었다면 이 자체도 재산분할의 근거로서 명시될 것입니다. 다만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경영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을 할 때 그 가치를 아주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 사건은 특이한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들이 뒤집혔다기보다는 금액이 확 뛰었던 부분 중 하나가 노소영 관장이 제출했던 모친의 김옥숙 메모라든지 아니면 어음봉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판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인정될까요?

[박성배]
일단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원 메모나 1991년 선경건설 명예약속어음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큰 폭으로 확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심 재판부가 300억 원의 비자금이 SK에 흘러들어갔다고 특정했지만 그 시기나 방식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 증거를 토대로 과연 SK의 비자금이 300억 원이 흘러들어갔는지를 다루는 게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일단 선경 300억 원 메모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 동생을 비롯한 친인척과 기업가들에게 비자금을 각각 맡겨서 보관을 시켜왔다는 사실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인정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판단한다면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원 메모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1991년 선경건설에 약속어음도 교부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실제로 300억 원의 비자금이 교부되었으니 이를 대가로 약속어음이 발부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데, 다만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비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발급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먼저 교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자금이 유입된 사건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사 비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를 토대로 그 자산이 증대되었으며 상속세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최 회장 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를 재판부가 전면적으로 어떤 형태로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비자금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볼 것이 앞서도 짚어봤지만 SK의 주식을 이걸 나눌 수 있는 특유재산으로 볼지 아닐지 여부인데 특유재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인철]
특유재산이라는 건 SK주식회사에 대한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최태원 회장 측이 얘기했던 건 SK 지분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있던 유산이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만 분배, 부부공동 창출한 수익으로 봐서 분배 대상이고 SK주식회사의 근거가 되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아마 앞서서 우리가 빼돌린 돈, 300억 원의 약속어음이 증권사 인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SK 최태원 회장의 주주회사, SK 주주의 지분 확대로 매입에 사용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부정한 돈이 자식한테 대물림돼서 이게 이번 판결과는 다르게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비자금의 대물림이거든요. 특히나 회사의 돈을 빼돌렸거나 횡령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물려줘도 이게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속인이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이건 나중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세금 추징이나 아니면 몰수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법원이 이걸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 판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불법비자금을 만든 상황이 추후에 나중에 발각된다 하더라도 또 한번 사건이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특유재산이 한번 쟁점으로 지목되는 이유 중 하나가 1심과 2심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분할 계산법의 중요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2심에서는 특유재산 아니다, 같이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였었죠?

[박성배]
엄밀히 따지면 1심과 2심 모두 특유재산으로 봤지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를 두고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일컫습니다. 이들 재산은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자산이든 부부 공유가 아니고 각자가 사용, 수익, 소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유재산, 이혼 시에 이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례인데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도만으로 이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돼 SK 자산 증식에 큰 기여를 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사돈을 방패막이로 삼아 경영활동을 모험적으로 한 이상 무형적 기여도 한 사실이 있다. 그를 토대로 특유재산임에도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 관장의 가사노동, 나아가서 경영활동에 대한 조언까지 더해지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35%에 이르는 금액을 인정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특유재산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삼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크게 엇갈린 만큼 오늘 대법원 판결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텐데 일단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시각들이 나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고 기각할 것이다, 아니면 파기환송할 것이다. 주류 시각이 어떻습니까?

[박성배]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유형적 기여 부분은 정정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적 가치를 대폭 인정함으로써 그대로 상고 기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데 적어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일부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법조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위자료로서 20억으로 인정된 전례가 없습니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다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의 위자료가 2심에서 인정되었는데 사실 과실 비율이나 금액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입니다. 20억 원의 위자료 인정을 대법원이 만약 뒤집는다면 뒤집는 근거로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정정하기보다는 재산분할을 두고 일부 정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재산분할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그러니까 일부 파기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일부 파기고요. 앞서 서울고법에서는는 지난해 5월에 최 회장이 1조 3800여 억 원의 재산과 위자료, 20억 원 노 관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인지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파기환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큰 금액에 있어서는 최 회장 쪽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결론적으로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상고 기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예상컨대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온전하게 삼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무형적 기여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유형적 기여와 관련된 금액 산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고 이 금액 산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면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산분할 비율에서는 큰 폭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 파기환송 판결의 귀속력에 따라서 그 판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겠지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정하는 역할은 항소심 재판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할지 앞으로 향후 전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일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판결을 하는 겁니까?

[박성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존 2심 재판부에 다시 배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2심 재판부와 다른 또 다른 2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고 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가 재산분할 형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인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는 정당하지만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지 재산분할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유형적 기여도가 오류가 있다는 것인지 무형적 기여도도 인정 자체 근거가 파괴되는 것인지 그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부가 달리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상당히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재산분할 비율과 그 금액을... 귀속력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자료 20억이었고 재산분할로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할 돈이 1조 3000억 원이었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이라든지 지분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회사 SK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M&A나 아니면 정말 지분을 매각해서 적대적인 M&A 타깃이 되게 되면 M&A 테마 주가로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한숨을 놓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동원 가능한 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SK 지분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자회사인 실트론이라는 비상장사를 매각해야 되는데 이 SK실트론이라는 게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비상장사지만 지분을 간접적으로 최 회장이 30% 가까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비상자사이기 때문에 매각도 어렵고 최대로 동원 가능한 게 이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한 6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1조 3800억 원의 판결이 확정됐다면 어떻게든 M&A 테마가 기승을 부렸을 텐데 지금 일단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한숨을 놨고 주가는 그동안 M&A를 타깃으로 올랐던 주식은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서 일부 확인을 했는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부분이 SK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판단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여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박성배]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사 300억 원의 비자금이 SK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비자금은 뇌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는데 뇌물로 형성한 비자금이 SK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전제하어서도 이 흘러들어간 비자금을 토대로 자산이 증식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리적으로 비자금 유입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판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일부 파기환송이 됐고요. 300억 원 지원한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앞서 말씀하셨던 기여 부분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소식이고요. 상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재심리를 하게 됐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하라고 했던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파기환송 부분에서 저희가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주식 가치에 대한 항소해서 경정했던 부분, 이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성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무형적 기여, 나아가 유형적 기여 관련한 2심 재판부의 판단 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비자금과 관련된 재산 형성,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 외에도 유형적 기여와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를 포함해서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전면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시가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여러 기관과 친인척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증여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유지를 위한 증여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도 내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시로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의 증여였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다시 한 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형적 기여, 유형적 기여 외에도 일반적 판시를 덧대서 전반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상 기존 2심 판결과는 상당히 차액이 나는 2심 판결이 다시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일단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그 부분은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에 대한 일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심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20억 원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상고가 기각됐는데 그 판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배]
상고 기각의 판단 이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굳이 관여할 정도로 현저한 판단 일탈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위자료 액수 20억 원 인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실심은 과실비율 인정이나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개입할 만한 근거가 상당히 박약한 상태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위자료 20억 원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이는 향후 여타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상황이었는데 물론 대기업 회장의 이혼 사건이라는 특이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20억 원 인정되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이 부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당한 재산 증여를 하였다면 이 부분도 위자료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기초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대폭 상향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판결문 내용 보게 되면 최초로 설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재산이 있더라도 그 공동 기여된 재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오늘 판결에서 최초로 법리를 설시했다는 부분이 판결의 의의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이후에 이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미 처분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부부 공동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판시는 일반적인 판시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이와 같은 지적은 2심 재판부가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한 부분,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일단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텐데 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도 대략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2심 재판부가 1년 반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었고 특히 2심 재판부는 무려 28번의 걸친 당사자에게 성명심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대법원이 이와 같이 비교적 단호한 취지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상 이 기속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사건을 배당받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 기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속력 범위 애에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방식과 비율을 다시 한 번 산정하는 2심 재판부는 상당한 폭넓은 재량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그 가액과 재산분얄 비율을 산정하는 데 일부 시간이 소요될지언정 기존 2심 재판부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시가 이루어진 이상 그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1년 이내에는 2심 재판부가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다시 한 번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2심 판결 이후에 주목받았던 게 지연손해금 아닙니까? 재산분할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처럼 계속 붙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럼 지금 파기환송되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또 붙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일부 오해가 있는데 위자료는 불법 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1심 판결 또는 2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형성되는 권리입니다. 그전까지는 지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1조 3000억 원 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야 지연 이자가 붙게 되고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오늘부터 연 5% 이자가 붙어 나가는 형세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파기환송 됐을 때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계획이실까요?

[인터뷰]
그것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아직 저희가 판결문을 상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분석한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은 목소리가 최태원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SK그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부부 공동재산 기여는 일단 잘못으로 판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대법원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이후에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가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판결 취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이후에 대응을 짜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는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을 듣고 온 건데 오늘 판결이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인철]
일단 SK주식회사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4~5% 넘게 빠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주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큰 낙인효과를 벗어난 겁니다. SK의 주력 사업이 그동안 반도체를 제외하게 되면 통신과 석유화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유화학은 유공이라는 그리고 통신회사는 SK텔레콤이 어쨌든 정권과 결합된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니었느냐는 것이었고 여기 소송의 근거가 됐던 비자금을 비롯해서 그런 낙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이런 짐은 덜게 됐다라는 거고, 다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SK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려워요. SK텔레콤은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화학 그리고 바이오, 여기에다가 대부분 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까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없으면 사실 적자인 그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사, 앞서 제가 전체 SK 계열사가 198개인데 여기 상장사는 2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비상장사를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그룹 전체를 통합하는 방식인데 그게 가장 복잡한 게 SK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과는 상관 없이 2심 판결은 600억 원대, 이번 1조 3800억 원이지만 파기환송 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600억 원대보다는 플러스알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냐? 업무가 잘돼서 영업이 잘돼서 배당을 늘려야 되는데 영업 잘되는 데가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8개나 되는 비상장사를 처분하면서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수직계열화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번 기회에 이번 사건과는 별건으로 SK 지배그룹 개편의 속도가 높이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 분석 후에 항소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불법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재판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까요?

[박성배]
비자금 유입은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전제로 판단하게 된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만을 사실상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 다소 무형적인 대상으로 판단을 이어나가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도 노 관장 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SK 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판단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선대, 나아가 자신의 무형적 기여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기존 1심, 2심, 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도 충분한 주장 입증을 다해야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산비율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법원이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청구는. 재산분할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판시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는데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이에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상 반환 금지 조항입니다. 이 금지 조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SK에 반환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딸인 노 관장이 재산분할 형태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시는 사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판시는 기존에 없던 판시입니다. 대법원 판례 확립에 따라서 여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당장 파기환송심에서는 무형적 기여만을 토대로 어느 정도로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할 것인지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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