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실질적 지배력 판단, 사용자가 입증해야"

민주노총 "실질적 지배력 판단, 사용자가 입증해야"

2025.10.1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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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15일)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원청이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원청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정부와 노동위원회, 법원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섭 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거나, 택배 사업처럼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도 원청의 사업시스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도 원청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 회사들이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앞서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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