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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면서, 체포 영장 청구 자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던 점을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을 향해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유인 외환 관련 조사도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자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아침 7시 반쯤 기습적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며,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직후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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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사유인 외환 관련 조사도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자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아침 7시 반쯤 기습적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며,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직후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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