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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오전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계엄을 인지하고도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답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량을 고려해 조 전 원장을 모레(17일)도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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