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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오늘(15일) 오전 10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량을 고려해 조 전 원장을 모레(17일)에도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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