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합숙 강제·외출 제한한 교양수업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합숙 강제·외출 제한한 교양수업은 기본권 침해"

2025.10.14. 오후 3: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의 평일 저녁 외출을 제한하고 합숙까지 강제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한 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 모두가 듣는 교양수업에서 3주 동안 합숙을 진행하고, 평일 밤 9시 이후 외출과 외박까지 제한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생계나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비합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