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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의 평일 저녁 외출을 제한하고 합숙까지 강제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인권위는 한 대학교에서 1학년 학생 모두가 듣는 교양수업에서 3주 동안 합숙을 진행하고, 평일 밤 9시 이후 외출과 외박까지 제한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생계나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비합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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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생계나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비합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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