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 3명 징계 처분

'인천 사제총기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 3명 징계 처분

2025.10.14. 오전 1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7월 인천에서 일어난 '아들 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박상진 당시 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관리관에게는 정직 2개월, 상황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인천 송도동에서 60대 조 모 씨가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숨지게 했는데, 신고 70여 분 뒤에야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박 서장과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