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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첫 재판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첫 공판 기일에는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바꾸기 위해 방문했다는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아 2억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과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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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아 2억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과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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