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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10일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개시 통지문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변협에서 보낸 문서를 받지 못할 때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계없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견책에서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관련해 명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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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계없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견책에서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관련해 명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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