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때문에..." 신생아 5명 사들인 뒤 학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재혼부부

"사주 때문에..." 신생아 5명 사들인 뒤 학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재혼부부

2025.10.13.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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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방금 들으신 대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오간 대화였을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사고파는 은밀한 비밀입양, 이른바 아기매매, 2025년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며 오히려 더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미혼모와 아이를 원하는 부부, 그리고 돈벌이를 노린 브로커까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란 점입니다. 특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모에게 아이가 넘어가니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고, 학대를 당하거나 다시 유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해당 여성은 불법으로 데려온 아이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유기하지 않고 키운 아이들조차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버젓이 입양특례법이 존재함에도 왜 이런 사건은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수민: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화: 가령 성폭행이라든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조건도 잘 갖춰져 있지만,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둘이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아이를 개인적으로 입양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들끼리 직접 주고받는 방식의 입양, 이거 불법이죠?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아동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실제 아동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시도한 경우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통해, 아동을 금전 또는 다른 재산적 이익을 대가로 거래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만약에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김수민: 아동 매매죄는 단순한 위탁 양도와는 달리 금전이나 물품 등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대가가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이를 넘기는 거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직접적인 돈 거래가 명확하게 입증되면은 아동을 상품처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이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법원은 상업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받고 아이를 넘긴 생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 아이를 넘겼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 대가성이 불분명하여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금전거래 유무는 아동 매매죄 유무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아동 매매죄 성립을 확정 짓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만큼 수사 기관도 수사할 때 금전거래 내역 문자, 녹취록 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가 있어야 매매 혐의가 적용되겠으나 없더라도 유기 등의 다른 혐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은 아예 모르는 남에게 입양 보내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김수민: 그럼요. 실제 개인 불법 입양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 뜨악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사건이었죠?

◇김수민: 한 부부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 원 내지는 천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 아이를 사들인 이유는 단지 사주가 좋은 딸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을 해서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설득하는 수법을 써서 부부의 아내 이름으로 출산을 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 받아 온 아이를 출생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원화: 입양을 원하는 불임 부부였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 거였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어땠을까 굳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김수민: 이들은 재혼한 후에 둘 사이에 딸을 낳기를 원했으나 임신이 어려웠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럼에도 5명씩이나 아이를 불법적으로 입양하려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수민: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주가 좋은 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찌어찌 데려온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른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사소한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손으로 때리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게다가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도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때와 시에 지정된 성별로 완벽하게 태어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일부 아동의 경우 출산한 후에 사주가 안 좋아서 아니면은 남자아이라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하고 또 다른 남아에게는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더 경악할 부분은 이들은 재혼 부부였는데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원화: 이 정도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돈까지 주고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김수민: 이들의 범행은 관할구청이 2023년 7월에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입양에 성공한 아동들 이외에도 2명을 더 사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아동 학대, 아동 유기 및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아내와 팬 남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측은 항소하면서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가 중요한데 남편이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재판부의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원화: 이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김수민: 남편 측의 다소 황당한 요청에 재판부는 결과적으로는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아내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은 상고했는데도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고, 결국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원화: 앞서 베이비 박스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변호사님, 베이비 박스 자체는 우리 법상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거 궁금하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수민: 네, 베이비 박스란 그 아이를 부모가 익명으로 맡길 수 있게 만든 시설 혹은 장치를 일컫는데요. 한국 내 법적 지위는 명확한 합법 혹은 불법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법원은 5년 동안 진행된 총 13건의 베이비 박스 유기 사건 중 12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했습니다.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이 공식 보유 기관이 아닌 만큼 이를 유기로 봐야 한다는 원칙적 법 해석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와 영아 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상담 등 인계 과정이 있었는지 보호 의도가 인정되는지, 아기의 생계 보호가 가능한지 등의 요소가 고려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으로 베이비 박스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가 공인한 보호 자격은 없지만 베이비 박스 운영자의 도움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버리는 행위와는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기했으나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은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 유기죄가 적용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주로 성범죄로 인해 임신해서 출산한 경우나 극심한 생계 곤란으로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유기죄 대신 영아 유기죄를 통상적으로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는 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면책 여지도 있습니까?

◇김수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단 1건 2022년에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20대 친모가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에 두 아이를 잇따라 맡긴 경우였습니다.

◆이원화: 해당 재판부가 그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전 사건들과는 뭐가 달랐는지 아니면 재판부 재량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김수민: 생모가 아이의 이름이나 출생 시각 등이 담긴 쪽지를 두고 가는 행위는 상담과 달리 적극적 위탁 의사로 인정받지 못해서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무죄로 인정된 이 사건은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유기가 아니라 보육 기관에 아이를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원화: 베이비 박스 운영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걸 운영하는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김수민: 단지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베이비 박스가 설치됐는데 운영자가 아이를 인수받은 후에 의료 검진, 생활보호 시설의 인계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유기죄 또는 보호 의무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 운영자가 상담 또는 인계 절차 없이 아이를 그냥 놓고 가도록 방치를 하거나 인계를 거부한 경우처럼 명확한 행위가 있어야 운영자의 책임이 높아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 무죄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님은 법원에 베이비 박스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밝히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보호 대상자를 보호 없는 곳에 두는 게 유기인데 베이비 박스는 실질적으로 보호가 명확히 있는 곳이라면서 쪽지나 상담 등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곳에 아이를 뒀다면 묵시적 보호 위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묵시적 의사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때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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