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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소시효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판단한 뒤에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지 6개월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체포 당시 두 차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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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체포 당시 두 차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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