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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이번 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오는 15일과 17일, 국정원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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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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