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하신 겁니다" 20년차 의사라길래 믿고 샀는데, AI? 처벌방법은

"사기당하신 겁니다" 20년차 의사라길래 믿고 샀는데, AI? 처벌방법은

2025.10.13.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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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1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방금 듣고 오신 음성, 20년 차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식품이라는데 혹시 혹하신 분들 계셨을까요?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고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이 제품, 이런 제품이 실제 있는 거라면 저도 당장 사고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제품과 20년 차 의사 모두 AI로 만든 허구였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의사 약사 같은 전문가를 사칭한 가상 인물까지 만들어 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 AI 기술을 악용한 의사 사칭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제도와 법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AI 관련 입법공백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수민 변호사(이하 김수민):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혹시 유튜브에서 AI 가짜 의사 나오는 광고 본 적 있으세요?

◇김수민: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볼 때 AI 가짜 의사 광고들이 수시로 나와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상품의 정보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임을 알면서도 괜히 의사 약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생소한 성분이나 신체 원리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고 이를 추천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어느 순간부터 심각하게 제품 구매를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원화: 저도 SNS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데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자로 나왔던 의사라고 하면서 그 의사가 자기 피부가 어떻다 뭐 이게 뭐 어디에서 나온 그런 화장품이다 광고했었던 그게 또 한 번 화제가 돼서 AI였다는 그런 기사가 나지도 않았습니까? 원래 진짜 의사 의료인이라면 이 제품이 좋으니 믿고 써라 이런 말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죠.

◇김수민: 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의사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허위 과장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규정을 하고, 이러한 의료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AI로 만든 가짜 의사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의료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수민: 아무래도 관련 법령을 입법할 당시 AI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AI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볼 때 입법이 미비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문헌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2조 제27조 등은 의료인이라고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사사,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해서 현행법상 의료법 적용 대상은 사람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한정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의료인은 면허를 가진 인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AI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료인이 아닐뿐더러 법적 주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료법 적용은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AI 생성 주체나 활용 주체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AI를 만든 회사나 운영자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체계에서는 AI 캐릭터가 의사처럼 보이고 말을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원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 미수죄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AI 가짜 의사 광고가 나오는 목적 자체가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판매잖아요. 그런데 식품 관련 법 가령 뭐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수민: 약사법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은 광고 자체를 엄격히 금지를 하고 의약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뭐 당뇨의 효과, 암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를 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반 식품 건강보조식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AI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 권유하거나 처방약을 광고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AI 가짜 의사가 이 제품이 병을 낫게 한다.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치료 효능을 표방을 하면 건강기능식품법 식품 광고 규정 위반으로 조사 시정,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식으로 식품 의약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AI 가짜 의사 광고를 상당 부분 제재할 방법 자체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AI 가짜 의사 자체는 행위자로 보기 어려워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고, AI 가짜 의사 광고를 제작한 광고주, 제작자,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기에는 요즘 그 국적 소재가 다양한데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에 게재된 경우에는 국내법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식품 표시 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AI로 생산된 가짜 광고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하고는 있지만 포괄적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AI 허위 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없어 단속과 통계 관리가 모두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 AI 가짜 회사 광고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광고 형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결국 방송의 한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방심위 쪽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수민: 현행 방송 광고의 경우 한국방송협회와 방심위가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가하고 규정에 위반한 광고를 송출하면 방송사는 법적 처벌과 제 허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SNS 광고 규정은 이에 비해 느슨하여 플랫폼 자율 규제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다는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사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를 심의 차단하는 구조이고 방심위도 심의를 맡고는 있지만 접수된 민원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심의만 담당해서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우리도 우리지만 결국 해외 플랫폼을 통해 퍼져나가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 협조도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김수민: 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 광고가 적발되더라도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 보니 허위 과장 광고 게시자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소비자나 규제 당국에 알릴 의무도 없을뿐더러 특히 불법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게재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플랫폼사들을 통하여 개인화된 콘텐츠와 광고가 불법 여하와는 무관하게 다발성으로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악성 광고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사가 광고 노출을 통한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 대하여 좀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당국의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불법 광고들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원화: AI 관련법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관련 규정이 없나요?

◇김수민: 그 해당 법은 제22조에 AI 서비스 제공자 및 개발자의 책임으로 AI로 인해 발생한 위해나 피해에 대해 일정한 안전 조치 및 주의 의무,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검토, 안전 관리 의무, 사용자의 권리 보호 조치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AI 서비스 제공자와 개발자의 책임 아래 가짜 광고들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행 전까지는 불법 광고 유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다 혹은 해당 인물은 AI다 이런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수민: 그 신설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AI 정보 표시 및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는데,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정하고는 있어서 AI가 생성한 정보나 콘텐츠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이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AI가 만든 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원화: 그렇다면 지금처럼 법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AI 의사에게 속았다’, ‘피해를 봤다’ 주장한다고 해도 보상을 받는다든지 피해 구제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수민: 네, 한 다섯가지 방안을 고안해 볼 수 있겠는데요. AI 광고로 인해 제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광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유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튜브 틱톡 등에서 AI 광고 영상이 유해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발견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허위 과대광고를 신고해서 제작자 광고주 대상으로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AI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부적절한 타겟 채팅 광고를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원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방안으로 형사적인 제재도 한번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AI 의사가 속여서 물건을 사게 했다’ 또는 ‘사게 하려 했다’ 이런 행위를 사기나 사기 미수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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