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매각대금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매각대금 국가 귀속 착수

2025.10.12. 오후 1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는 일제의 강제병합에 앞장선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매각 대금을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제(10일)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땅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78억 원에 대해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소멸시효 등의 검토를 위해 이해승의 토지 일부에 대해 소 제기를 유보했지만, 대법원이 202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31필지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