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추가 소환하나..."형식적이면 직권남용 고발"

이진숙 추가 소환하나..."형식적이면 직권남용 고발"

2025.10.10.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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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 요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도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벌인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 2일 체포됐다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추가 조사와 관련해 협의한 건 없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추가 소환 요청에는 언제든지 따를 것"이라면서도 "형식적인 소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후 6개월'로 규정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12월 초인 만큼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서정빈 / 변호사 : 경찰 입장에서는 10년 공소시효 기간 혹은 6개월 공소시효 기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6개월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거)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는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체포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다가와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고,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 이라고 지적하는 등 경찰이 성급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석방 이유로 '이미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언급한 걸 볼 때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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