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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시장에서 여자아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9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 골목에서 두 살 된 여자아이를 안아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의 부모와 상인들이 A 씨를 제지하면서 실제 납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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