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과거사 국가배상 항소 포기..."관행적 상소 자제"

잇따른 과거사 국가배상 항소 포기..."관행적 상소 자제"

2025.10.09.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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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과거사 사건의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십일구)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을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고 평가하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배상소송에서 지더라도 꾸준히 상소해 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을 인정하는데도 법무부는 소송에 불복하며 국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었고, 장기화하는 소송 탓에 다수 피해자가 결론이 나기 전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일어나면서, 2기 진화위는 종합보고서에 '기계적 상소 자제' 권고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 사례가 잇따르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 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고,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계적 상소' 관행을 끊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관행적인 상소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권향화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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