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 업무방해 아냐"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거부, 업무방해 아냐"

2025.10.0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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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2021년 4월, 후임 회장에게 은행 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 등록증 원본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반환 의무를 거부해 후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게 한 만큼 A 씨에게 업무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A 씨 행위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무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도 열리는 등 업무가 현저히 곤란해지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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