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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직 시설 업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의 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의정활동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뒤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 전 의원이 치료비와 6개월분 수당 지급을 청구했고,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자, 정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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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전 의원이 치료비와 6개월분 수당 지급을 청구했고,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자, 정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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