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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환자가 갈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119 대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보호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A 씨는 구급대원이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없어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자 욕을 하고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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