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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장이 선박 주인 연락으로 선착장에 나왔다가 인근의 다른 크레인 차량에 깔려 숨졌다면 직무상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선 갑판장 A 씨 유족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선주 지시로 선박 운항과 안전 관련 업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사망했다며 직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선주 전화를 받고 선착장에 도착해 선내를 둘러보고 나왔다가 인근 선박에서 어획물 하역 작업을 하던 크레인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수협은 A 씨 사망이 직무상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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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11월, 선주 전화를 받고 선착장에 도착해 선내를 둘러보고 나왔다가 인근 선박에서 어획물 하역 작업을 하던 크레인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수협은 A 씨 사망이 직무상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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