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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13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화면에 대한 기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CCTV 화면 관리 주체인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3급 군사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고,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며 재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까지 남은 인원수를 전달받았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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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특검은 CCTV 화면 관리 주체인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3급 군사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고,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며 재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까지 남은 인원수를 전달받았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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