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2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몸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2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2025.10.05.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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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들여온 마약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상당하다면서, 특히 A 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과 케타민, 액상 대마를 아랫배 등에 숨겨 국내 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태국에서 다른 공범과 필로폰 6천여만 원어치를 숨겨 들여온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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